앞으로 중국으로 보내는 화물에 대해서 정확한 화물 목록 정보를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관련해 최근 중국 세관은 모든 수출, 수입 화물 및 중국항을 통하는 화물에 대해 사전 목록 제출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규정은 중국 이 외 항에서 적재되는 카고 뿐 아니라 해외에서 적재되거나, 해외로 운송되고 혹은 중국항을 통하는 모든 화물에 대한 목록의 전자 전송을 요구하고 있다.
이 규정은 오는 7월 1일부터 해양·항공 화물에, 10월 1일부터 특급 화물에 적용된다. 내륙 운송 화물에 대한 시행은 2010년으로 연기됐다. /송아랑 기자
이와관련해 최근 중국 세관은 모든 수출, 수입 화물 및 중국항을 통하는 화물에 대해 사전 목록 제출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규정은 중국 이 외 항에서 적재되는 카고 뿐 아니라 해외에서 적재되거나, 해외로 운송되고 혹은 중국항을 통하는 모든 화물에 대한 목록의 전자 전송을 요구하고 있다.
이 규정은 오는 7월 1일부터 해양·항공 화물에, 10월 1일부터 특급 화물에 적용된다. 내륙 운송 화물에 대한 시행은 2010년으로 연기됐다. /송아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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