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특송기업들은 중국 신우정법이 발효가 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FedEx의 경우 이미 중국 내 내국인 택배기업을 인수했고 100g 이하의 우편물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
우리나라에서도 최근까지 상업서류 배송 업무를 금지해 왔으나 이를 제재하지 않아 사실상 죽은 법이 됐었다며 중국의 신우정법도 현실적인 적용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지도 의문이라고 전했다.
또한 '소량화물'의 기준도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는데다 오는 10월까지 사이에서 다소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는 예측을 내놓았다. 그러나 외국인이 택배기업에 일체 투자할 수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주중미국상회의소와 글로벌 특송협회가 이 문제를 중국 정부에 정식으로 제기한 상황이어서 개별적인 언급은 자제하고 있다. / 김석융 기자
FedEx의 경우 이미 중국 내 내국인 택배기업을 인수했고 100g 이하의 우편물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
우리나라에서도 최근까지 상업서류 배송 업무를 금지해 왔으나 이를 제재하지 않아 사실상 죽은 법이 됐었다며 중국의 신우정법도 현실적인 적용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지도 의문이라고 전했다.
또한 '소량화물'의 기준도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는데다 오는 10월까지 사이에서 다소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는 예측을 내놓았다. 그러나 외국인이 택배기업에 일체 투자할 수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주중미국상회의소와 글로벌 특송협회가 이 문제를 중국 정부에 정식으로 제기한 상황이어서 개별적인 언급은 자제하고 있다. / 김석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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