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은 1970년대 말 위험물질운송법의 통과 이후 위험물질 항공 규제를 실시해 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와 관련된 규정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Air Safety Week지에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96년 산소발생기의 부적절한 운송으로 빚어진 치명적인 밸류제트社(ValuJet)의 사고로 인해 FAA의 위험물품과 화물보안 시책에 관한 법령이 개정됐다.
지난 2002년 말에는 교통부가 화물보안과 위험물질의 감독 책임을 분리한 후 FAA는 위험물질 규정을 개정했다.
화물 보안은 국토안보부(DHS)의 관할에 들어갔고, 위험물질단속은 교통보안청(TSA)에서 다시 FAA로 이관된 데 따른 법령 개정이다.
TSA는 화물 및 기내 휴대 수하물에 대한 보안심사 강화로 인해 종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많은 미신고 위험물질들을 밝혀내고 있다.
FAA는 2005년 3월~2006년 4월 위험물질 규정(Hazardous Materials Regulations)에 관한 약 1만5,000건의 위반 가능성을 보고 받았고, 이 중 3,000건 이상을 조사했으며 1만2,000건은 교육적 계고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현행 위험물질 규정은 위험물질 검사에 대해 리스크 기반의 접근방법을 채용하고 10년 이상에 걸친 교통부의 복합모드 화주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위험물질사고 및 법 집행 데이터를 이용해 복수의 위험물질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업체를 확인하고 있다.
FAA 검사관은 해당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여 현장을 방문해 위험물질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고 위험물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실무를 개선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FAA는 현장 단속으로 문제 요인들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조치들을 보완하는 예방적인 노력이기도 하다.
FAA의 위험물질규정은 규칙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3개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다. 초점은 정비기지, 항공사와 화주들의 검사, 현장과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하여 문제 발생 이전에 위험한 상황을 차단하는 것이다.
FAA는 위험물질 자료를 북서부에 있는 약 400개의 병원과 의료시설에 보낸 뒤 FAA 직원들이 직접 해당 기관을 방문해,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검사를 실시해 의료 시설이 견본, 방사성 물질, 압축가스, 과산화수소와 기타 위험 물질을 적절하게 운송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FAA는 위험물질의 항공운송 과정을 사실상 거의 모든 측면에서 검사하고 있다.
124명의 위험물질 전담요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2008 회계연도에 2,500만 달러의 예산으로 약 2,700개의 항공사와 6,400개의 화주를 검사하고 있다.
위험물질 규제의 위반자에 대해서는 위반 건당 최고 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지난 1998년 이후 위험물질 위반으로 연평균 650만 달러를 징수해 오고 있으며 조사결과 악의적이거나 고의적인 위반 사실이 드러내면 법무부와 공조하여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고 있다.
FAA의 위반과 계류 중인 사건의 데이터베이스는 위반의 추세와 잠재적인 문제를 탐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런 데이터를 이용해 FAA 직원이 어느 화주를 방문할지를 결정하고 아울러 기관이 항공사, 화주 및 정비센터를 어떤 순서로 검사해야 하는지도 판정하고 있다. 나아가 FAA는 추세 분석을 실시해 검사와 현장 조치에 가장 관련되는 상품을 검사 대상으로 삼기도 한다. / 김석융 기자
최근 Air Safety Week지에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96년 산소발생기의 부적절한 운송으로 빚어진 치명적인 밸류제트社(ValuJet)의 사고로 인해 FAA의 위험물품과 화물보안 시책에 관한 법령이 개정됐다.
지난 2002년 말에는 교통부가 화물보안과 위험물질의 감독 책임을 분리한 후 FAA는 위험물질 규정을 개정했다.
화물 보안은 국토안보부(DHS)의 관할에 들어갔고, 위험물질단속은 교통보안청(TSA)에서 다시 FAA로 이관된 데 따른 법령 개정이다.
TSA는 화물 및 기내 휴대 수하물에 대한 보안심사 강화로 인해 종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많은 미신고 위험물질들을 밝혀내고 있다.
FAA는 2005년 3월~2006년 4월 위험물질 규정(Hazardous Materials Regulations)에 관한 약 1만5,000건의 위반 가능성을 보고 받았고, 이 중 3,000건 이상을 조사했으며 1만2,000건은 교육적 계고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현행 위험물질 규정은 위험물질 검사에 대해 리스크 기반의 접근방법을 채용하고 10년 이상에 걸친 교통부의 복합모드 화주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위험물질사고 및 법 집행 데이터를 이용해 복수의 위험물질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업체를 확인하고 있다.
FAA 검사관은 해당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여 현장을 방문해 위험물질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고 위험물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실무를 개선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FAA는 현장 단속으로 문제 요인들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조치들을 보완하는 예방적인 노력이기도 하다.
FAA의 위험물질규정은 규칙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3개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다. 초점은 정비기지, 항공사와 화주들의 검사, 현장과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하여 문제 발생 이전에 위험한 상황을 차단하는 것이다.
FAA는 위험물질 자료를 북서부에 있는 약 400개의 병원과 의료시설에 보낸 뒤 FAA 직원들이 직접 해당 기관을 방문해,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검사를 실시해 의료 시설이 견본, 방사성 물질, 압축가스, 과산화수소와 기타 위험 물질을 적절하게 운송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FAA는 위험물질의 항공운송 과정을 사실상 거의 모든 측면에서 검사하고 있다.
124명의 위험물질 전담요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2008 회계연도에 2,500만 달러의 예산으로 약 2,700개의 항공사와 6,400개의 화주를 검사하고 있다.
위험물질 규제의 위반자에 대해서는 위반 건당 최고 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지난 1998년 이후 위험물질 위반으로 연평균 650만 달러를 징수해 오고 있으며 조사결과 악의적이거나 고의적인 위반 사실이 드러내면 법무부와 공조하여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고 있다.
FAA의 위반과 계류 중인 사건의 데이터베이스는 위반의 추세와 잠재적인 문제를 탐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런 데이터를 이용해 FAA 직원이 어느 화주를 방문할지를 결정하고 아울러 기관이 항공사, 화주 및 정비센터를 어떤 순서로 검사해야 하는지도 판정하고 있다. 나아가 FAA는 추세 분석을 실시해 검사와 현장 조치에 가장 관련되는 상품을 검사 대상으로 삼기도 한다. / 김석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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