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인천,수입통관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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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05.14 10:26   수정 : 2009.05.14 10:26
인천세관, 수입화물 통관절차 빨라진다
컨테이너 부두직통관 절차 간소화로 신속통관 지원

인천에서 수입되는 컨테이너화물의 통관절차가 앞으로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월 1일 인천본부세관(세관장 : 김도열)은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수출입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IBC(Incheon Business Care) 프로젝트’ 일환으로, 컨테이너 화물의 통관절차상 걸림돌을 없애 더욱 빠른 부두직통 통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는 수입신고를 취하하지 아니하고 “한번의 신고만으로 통관절차를 완료하는 내용의 부두직통관 절차 간소화 방안”을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컨테이너화물이 인천항 도착전에 수입신고한 후 부두 및 CY 사정 등으로 반입 예정장소가 변경되는 경우, 관할구역 변경을 이유로 당초 수입신고를 취하하고 재신고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개선안 시행으로 통관절차가 6단계에서 4단계로 2단계가 간소화되며, 통관시간도 수입신고건당 약3시간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천본부세관은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기업들이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적기에 원자재 등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인천항의 통관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IBC 프로젝트는 인천본부세관이 글로벌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지원을 강화하고 인천항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인천항 이용기업의 물류비 절감, 신속하고 편리한 통관서비스 제공 및 기업편의 중심의 납세환경 조성을 3대 추진전략으로 삼고 물류?통관 및 심사 등 각 분야를 총망라하여 33대 과제를 선정하여 올해 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부두직통관은 지난 1992년도부터 시행된 제도로 컨테이너 화물이 부두에 도착 즉시 화물의 적출작업 없이 컨테이너에 내장된 상태로 통관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 물류비와 시간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입통관 제도이다.
한편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위조상품의 수입을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위조상품 자동적발시스템(IPIMS)”을 구축하여 이번 달 4일부터 개통했다.
IPIMS는 빠른시간내에 위조상품을 감정하여 적발해내고 D/B화하여 실시간으로 상표권자와 세관간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위조상품을 효과적으로 선별· 관리할 수 있는 종합관리시스템으로, 상표권자 등 IPIMS 이용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표에 대한 위조상품이 외국에서 수입되면, 세관으로부터 바로 SMS와 E-Mail로 위조상품이 들어왔다고 연락을 받게 되고, 상표권자는 이 시스템에 접속해 세관에서 올린 실물사진을 보고 위조상품인지를 감정해 그 결과를 등록하게 된다.
종전에는 세관에서 상표권자에게 공문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연락해 줌으로써 위조상품 확인시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었다.
관세청은 IPIMS 개발로 위조상품을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위조상품 감정결과의 DB화를 통해 세관직원 또한 위조상품을 가려내는 능력이 향상되어 선의의 수입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위조상품이 국내에 반입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송아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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