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우정법 실시와 관련 UPS가 11월께부터 우편 관련 서비스를 중단할 계획을 세울 것이라는 최근 한 경제일간지 보도에 대해 UPS코리아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UPS코리아 관계자는 "이 보도의 사실을 확인해 보니 신우정법과 UPS 중국 서비스는 아무 관련이 없고 계획대로 시행할 것이라게 아시아 태평양 본부가 답해 왔다" 전했다.
그는 또 "외국계 특송사의 우편서비스 금지 부분이 중국내 도메스틱에만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제우편에도 적용되는 지에 대해서도 아직 불명확한 상태"운 것으로 전했다.
한편 UPS는 2006년 4억달러를 투자해 당시 순자산 2억달러 규모였던 중국 택배사 다톈우류(大田物流)를 인수한 바 있다. / 김석융 기자
UPS코리아 관계자는 "이 보도의 사실을 확인해 보니 신우정법과 UPS 중국 서비스는 아무 관련이 없고 계획대로 시행할 것이라게 아시아 태평양 본부가 답해 왔다" 전했다.
그는 또 "외국계 특송사의 우편서비스 금지 부분이 중국내 도메스틱에만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제우편에도 적용되는 지에 대해서도 아직 불명확한 상태"운 것으로 전했다.
한편 UPS는 2006년 4억달러를 투자해 당시 순자산 2억달러 규모였던 중국 택배사 다톈우류(大田物流)를 인수한 바 있다. / 김석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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