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외국계 항공특송기업의 중국 내 항공우편 배송을 금지시킨다.
지난 4월 22일 중국 전국인민대회에서 '택배업
경영허가제'를 도입하고 외국계 택배사 우편물 배송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DHL과 FedEx, TNT, UPS 등 외국계 특송기업들은 지난 1980년대부터 중국에 진출한 4대 외국 운송업체들은 그동안 중국정부의 보호주의를 규탄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는 수년 동안 우편 시장 개방 수위를 높이기 위해 중국정부에 로비를 펼쳐왔는데 개정 법률로 오히려 문이 좁아지자 크게 실망하는 분위기다.
현행법은 이미 중국 운송업체들에게 독점적 지위를 허하고 있다. 외국계 운송업체들은 대부분 중국 기업들과의 합작회사 형태로 영업을 하는데 우편법이 개정되면 경쟁이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무게가 가벼운 우편물은 민영업체에서 아예 취급하지 못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아 개인들이 국제택배를 이용해 간단한 편지 등을 보내기가 불편해진다.
21세기경제보도 등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중화인민공화국 우정법` 수정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표결을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수정 `우정법`은 외국 투자기업이 편지 등 우편물 배달 업무를 경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FedEx UPS DHL TNT 등 4대 업체가 참여한 국제택배업기구 CAPEC가 "새 규정으로 중국 내 기업ㆍ소비자가 고품질 서비스 기회를 잃게 됐다"며 반발했지만 법개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수정 법안은 중국 민영택배업체 우편물 배달 업무 가능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우정법 실시세칙`에 구체적 내용이 담길 예정이지만 세칙 발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법안은 또 택배업에 경영허가제를 도입하고 자본 규정도 엄격히 했다.
성ㆍ자치구ㆍ직할시 범위를 넘어 택배업을 하는 기업은 등록자본 100만위안 이상, 국제택배업체는 등록자본 200만위안 이상이다. 등록자본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영세업체들은 10월 이후 문을 닫을 전망이다. 그동안 창춘 등 중소도시에서는 등록자본 3만위안에 직원 소수를 두고 민영택배회사를 운영할 수 있었다.
정부 방침이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지만 벌써부터 영세 민영택배사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들 업체는 수정 법안이 발효되면 국제우편을 취급하는 게 힘들어지는 데다 자본금도 30만위안 미만인 사례가 대부분이어서다.
현재 중국에서 한국인이 많이 이용하는 소규모 택배업체들은 주로 한ㆍ중 간 화물이나 우편물을 취급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중국 국내업체로 등록된 게 많긴 하지만 국제택배를 하려면 자본금을 현재보다 6~7배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베이징 내 한국인촌이라고 할 수 있는 왕징에서 국제택배사업을 하는 K국제특송 관계자는 "국제택배는 물론이고 중국 내 택배를 위해서도 자본금 100만위안 이상을 맞추라는 것은 장사를 그만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업무 허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적지 않다. 현재로서는 100g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00g 미만 서류ㆍ우편물은 우체국에서만 배달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게 되면 민영택배업체들은 100g 이상 우편물만 취급해야 하는 만큼 개인들이 간단한 편지나 서류 등을 국제택배로 보내려면 매우 번거로워지게 된다. 반드시 우체국 등 허가된 곳에 가서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 내 운송산업 규모는 2007년에 21% 성장한데 이어 지난해에도 28%나 확대됐다. / 김석융 기자
지난 4월 22일 중국 전국인민대회에서 '택배업
경영허가제'를 도입하고 외국계 택배사 우편물 배송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DHL과 FedEx, TNT, UPS 등 외국계 특송기업들은 지난 1980년대부터 중국에 진출한 4대 외국 운송업체들은 그동안 중국정부의 보호주의를 규탄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는 수년 동안 우편 시장 개방 수위를 높이기 위해 중국정부에 로비를 펼쳐왔는데 개정 법률로 오히려 문이 좁아지자 크게 실망하는 분위기다.
현행법은 이미 중국 운송업체들에게 독점적 지위를 허하고 있다. 외국계 운송업체들은 대부분 중국 기업들과의 합작회사 형태로 영업을 하는데 우편법이 개정되면 경쟁이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무게가 가벼운 우편물은 민영업체에서 아예 취급하지 못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아 개인들이 국제택배를 이용해 간단한 편지 등을 보내기가 불편해진다.
21세기경제보도 등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중화인민공화국 우정법` 수정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표결을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수정 `우정법`은 외국 투자기업이 편지 등 우편물 배달 업무를 경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FedEx UPS DHL TNT 등 4대 업체가 참여한 국제택배업기구 CAPEC가 "새 규정으로 중국 내 기업ㆍ소비자가 고품질 서비스 기회를 잃게 됐다"며 반발했지만 법개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수정 법안은 중국 민영택배업체 우편물 배달 업무 가능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우정법 실시세칙`에 구체적 내용이 담길 예정이지만 세칙 발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법안은 또 택배업에 경영허가제를 도입하고 자본 규정도 엄격히 했다.
성ㆍ자치구ㆍ직할시 범위를 넘어 택배업을 하는 기업은 등록자본 100만위안 이상, 국제택배업체는 등록자본 200만위안 이상이다. 등록자본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영세업체들은 10월 이후 문을 닫을 전망이다. 그동안 창춘 등 중소도시에서는 등록자본 3만위안에 직원 소수를 두고 민영택배회사를 운영할 수 있었다.
정부 방침이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지만 벌써부터 영세 민영택배사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들 업체는 수정 법안이 발효되면 국제우편을 취급하는 게 힘들어지는 데다 자본금도 30만위안 미만인 사례가 대부분이어서다.
현재 중국에서 한국인이 많이 이용하는 소규모 택배업체들은 주로 한ㆍ중 간 화물이나 우편물을 취급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중국 국내업체로 등록된 게 많긴 하지만 국제택배를 하려면 자본금을 현재보다 6~7배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베이징 내 한국인촌이라고 할 수 있는 왕징에서 국제택배사업을 하는 K국제특송 관계자는 "국제택배는 물론이고 중국 내 택배를 위해서도 자본금 100만위안 이상을 맞추라는 것은 장사를 그만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업무 허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적지 않다. 현재로서는 100g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00g 미만 서류ㆍ우편물은 우체국에서만 배달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게 되면 민영택배업체들은 100g 이상 우편물만 취급해야 하는 만큼 개인들이 간단한 편지나 서류 등을 국제택배로 보내려면 매우 번거로워지게 된다. 반드시 우체국 등 허가된 곳에 가서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 내 운송산업 규모는 2007년에 21% 성장한데 이어 지난해에도 28%나 확대됐다. / 김석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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