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해외이주화물 세금 사후납부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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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03.25 16:55   수정 : 2009.03.25 16:55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해외 이사물품에 대한 세금 사후납부대상과 금액을 대폭 확대하는 등 해외이사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를 개정, 지난 3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에 따르면 사후납부이용대상을 “체납자나 우범여행자 등을 제외한 반입한 이사물품을 자진신고한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으로 확대했으며, 사후납부 금액한도도 납부세액 ‘1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세금 사후납부제도란 과세대상 이사물품에 대해 물품을 먼저 찾아가고 세금은 15일 이내에 납부하는 제도로, 종전에는 사후납부 대상자를 신용도가 높은 일부 이사자로 제한함에 따라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적었다.
또 관세청은 이사물품으로 반입되는 자동차 등의 과세가격 산정과 관련, 작년 10월 개정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에 포함된 '수입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감가상각 후 잔존율표'를 반영, 종전 10년이던 내용년수를 12년으로, 6개월~1년 단위이던 체감구간을 1개월 단위로 세분화해 이사물품에 적용했다. / 김석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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