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관세청, 특송 과태료 부과 연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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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03.25 14:39   수정 : 2009.03.25 14:39
민간 특송업계의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세관의 신고부정확 특송화물에 대한 과태료부과가 3개월 더 연기될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3월 24일 관세청 특수통관과 김병수 사무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 3월 12일 '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 입안 계획서(이하 '특송 과태료 시행세칙')'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과태료를 징수할 계획이었으나 계도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이를 7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김 사무관은 "9개 과태료 부과 양정 기준 중 '수하인 전화번호 미기재 또는 기재오류(과태료 5만원)'에 대한 항목도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외시킬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특송 과태료 시행세칙'에 관한 고시 개정안(관세법 제254조의2 및 제277조의 신설)은 아직 최종 공표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이번 주 중 마무리가 되어 나올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는 특별한 날짜를 밝혀두지 않고 있어 시행 시기의 조정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가운데 인천공항세관은 지난 3월 19일자로 민간특송업체에 '특송화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양정기준'을 통보형식으로 공문을 보냈다. 아직 관련 고시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미리 계도한다'는 내용으로 전송한 것이라고 인천공항세관 특송통관과는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① 수하인 성명 또는 주소 기재 오류시 과태료 5만원 ② 명백한 품명 기재 오류시 과태료 30만원 ③ 포장개수 또는 수량 기재 오류시 과태료 5만원 ④ 물품가격 기재 오류시 과태료 20만원 ⑤ 용도구분(개인, 회사) 기재 오류시 과태료 5만원 ⑥ 거래코드(전자상거래, 일반) 기재 오류시 과태료 5만원⑦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번호 미기재 또는 기재오류시 과태료 5만원⑧ 화물운송주선업자 부호 미기재 또는 기재오류시 과태료 5만원 ⑨ 수하인 전화번호 미기재 또는 기재오류시 과태료 5만원 등을 특송업체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과태료들은 '제254조의2제2항의 규정'에 근거해 부과한다는 방침이며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4-2조제1항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House B/L 번호 단위로 아래 금액을 부과된다. 또 각 House B/L 항목 중 2개 이상의 기재 오류가 있을 때는 가장 중한 금액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같은 고시 제8-3조에 의한 특송업체의 법규준수도에 따라, 우수업체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양호업체는 과태료의 100분의 50을 부과한다. 다만, ②항 및 ④항 위반에 대해서는 우수 및 양호 여부를 따지지 않고 모두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민간 특송업계는 이와 관련 대책을 마련키 위해 고심 중이다. 이미 글로벌 특송 4사는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을 공동으로 방문, 각 항목에 대한 심의와 시행시기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중소특송업계는 홀셀러 6개 회사 및 리테일러가 3월 27일 자리를 마련해 공동 대응 방침을 마련키로 했다. / 김석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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