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조성 구조조정 선박 매입
국내 177개 해운사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이달 안에 시작된다. 이를 통해 회생 가능성이 있는 곳은 정부와 채권단의 지원을 받게 되지만 부실 해운사는 퇴출된다.
정부는 금융회사와 일반 투자자가 참여하는 선박투자펀드를 조성해 선박을 사들이는 등 구조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3월 5일 해운사들의 업황 악화에 따른 부실 확산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구조조정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주채권은행은 이달 중에 해운사별로 작년 결산 재무제표가 나오는대로 신용위험 평가에 착수한다.
채권은행들은 금융권의 신용공여액이 500억 원 이상인 37곳에 대해서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일괄 평가해 5월 초까지 구조조정 대상을 먼저 선정하고 나머지 140곳은 6월 말까지 은행권 자율 협약에 근거해 평가한다. 해운사들이 금융권에 진 빚은 약 16조 원에 달한다.
은행들은 해운사들을 4개 등급으로 나눠 B등급(일시적 자금 부족 기업)에는 자금을 지원하고 C등급(부실 징후기업)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절차를 밟는다. D등급(부실기업)은 퇴출된다.
채권단은 B와 C등급에 대해서는 자구 노력이나 구조조정을 전제로 원리금 상환 유예나 금리 인하 등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해운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오는 선박이 해외로 헐값에 매각되는 것을 막고 매매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선박투자회사(펀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자산관리공사나 산업은행이 펀드를 만들거나 출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3년 이상으로 규정된 선박투자회사의 존립 기간, 이 회사에 대한 현물출자 금지, 금융회사의 선박투자회사 출자한도 제한 등을 완화해 투자자 유치와 투자금 회수가 쉽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해운사의 법인세와 선박 취.등록세 부담 경감, 채무조정 프로그램, 용선 계약과 선박 거래의 투명성 및 효율성 방안 등을 검토해 3월 중에 해운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권혁세 사무처장은 "일부 해운사의 부실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조선사와 금융회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며 "경기 회복에 대비해 구조조정과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 처장은 "다만 1차 건설.조선사에 대한 구조조정 때와는 달리 해운사들의 해외 영업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구조조정 명단을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김석융 기자
국내 177개 해운사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이달 안에 시작된다. 이를 통해 회생 가능성이 있는 곳은 정부와 채권단의 지원을 받게 되지만 부실 해운사는 퇴출된다.
정부는 금융회사와 일반 투자자가 참여하는 선박투자펀드를 조성해 선박을 사들이는 등 구조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3월 5일 해운사들의 업황 악화에 따른 부실 확산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구조조정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주채권은행은 이달 중에 해운사별로 작년 결산 재무제표가 나오는대로 신용위험 평가에 착수한다.
채권은행들은 금융권의 신용공여액이 500억 원 이상인 37곳에 대해서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일괄 평가해 5월 초까지 구조조정 대상을 먼저 선정하고 나머지 140곳은 6월 말까지 은행권 자율 협약에 근거해 평가한다. 해운사들이 금융권에 진 빚은 약 16조 원에 달한다.
은행들은 해운사들을 4개 등급으로 나눠 B등급(일시적 자금 부족 기업)에는 자금을 지원하고 C등급(부실 징후기업)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절차를 밟는다. D등급(부실기업)은 퇴출된다.
채권단은 B와 C등급에 대해서는 자구 노력이나 구조조정을 전제로 원리금 상환 유예나 금리 인하 등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해운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오는 선박이 해외로 헐값에 매각되는 것을 막고 매매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선박투자회사(펀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자산관리공사나 산업은행이 펀드를 만들거나 출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3년 이상으로 규정된 선박투자회사의 존립 기간, 이 회사에 대한 현물출자 금지, 금융회사의 선박투자회사 출자한도 제한 등을 완화해 투자자 유치와 투자금 회수가 쉽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해운사의 법인세와 선박 취.등록세 부담 경감, 채무조정 프로그램, 용선 계약과 선박 거래의 투명성 및 효율성 방안 등을 검토해 3월 중에 해운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권혁세 사무처장은 "일부 해운사의 부실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조선사와 금융회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며 "경기 회복에 대비해 구조조정과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 처장은 "다만 1차 건설.조선사에 대한 구조조정 때와는 달리 해운사들의 해외 영업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구조조정 명단을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김석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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