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해사기구(FMC)가 로스앤젤레스 및 롱비치항(LA-LB)을 운행하는 컨테이너 트럭에 대해 컨테이너당 35달러의 환경부담금(일명 'Clean-Truck Fee')을 지난 2월 18일부터 항만당국이 수출입 화주에게 징수하도록 했다.
지난 2월 11 FMC는 ㅌ표를 통해 LA-LB항만 내 블럭 컨테이너 터미널에 대해 이같은 트럭 환경부담금을 정하고 각 터미널에 지시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지난 1984년에 입법된 해운법(1984 Shippin Act) 중 반경쟁조항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일고 있어 포트체크(PortCheck) 등 몇몇 터미널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하지만 FMC는 대기오염을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해 콜룸비아 지방법원의 영구 지침으로 대체해 적용하고 있다. / 김석융 기자
지난 2월 11 FMC는 ㅌ표를 통해 LA-LB항만 내 블럭 컨테이너 터미널에 대해 이같은 트럭 환경부담금을 정하고 각 터미널에 지시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지난 1984년에 입법된 해운법(1984 Shippin Act) 중 반경쟁조항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일고 있어 포트체크(PortCheck) 등 몇몇 터미널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하지만 FMC는 대기오염을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해 콜룸비아 지방법원의 영구 지침으로 대체해 적용하고 있다. / 김석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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