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화물로 외국 돈이 몰래 반입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인천공항세관(세관장 태응렬)은 특급탁송 화물을 이용하여 외국환(현금, 수표)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한 사례가 지난 2007년 1건에 비해 2008년에는 8건으로 급증했고, 올해에만 4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에 의하면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수출입할 경우에는 관할세관에 반드시 신고하고 외국환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특히 미화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수출입할 경우에는 한국은행 등 당해 허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06년 8월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특송화물을 통한 외국환수출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간단한 신고만으로 통관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외국환 관련규정을 잘 알지 못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세관은 파악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배송중 분실될 것을 염려하여 외국환을 책이나 서류를 이용하여 반입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여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은 사례도 발생하였다.
세관 관계자에 따르면 “특히 현금 아닌 수표는 세관의 적발을 피해 수취하였더라도 세관에서 증명하는 외국환신고필증이 없다면 은행추심이 불가능하고 사용할 수도 없는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며, “해외 친지 등으로부터 특송화물로 1만 달러 이상 외국환을 송금했다는 연락을 받는 즉시 세관의 통관절차 개시 전에 B/L(항공화물운송장)번호, 특송업체명을 세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공항세관 특송통관과는 “신고창구(032-722-4293)를 개설하여 외국환 거래와 관련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최인석 기자
인천공항세관(세관장 태응렬)은 특급탁송 화물을 이용하여 외국환(현금, 수표)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한 사례가 지난 2007년 1건에 비해 2008년에는 8건으로 급증했고, 올해에만 4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에 의하면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수출입할 경우에는 관할세관에 반드시 신고하고 외국환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특히 미화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수출입할 경우에는 한국은행 등 당해 허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06년 8월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특송화물을 통한 외국환수출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간단한 신고만으로 통관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외국환 관련규정을 잘 알지 못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세관은 파악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배송중 분실될 것을 염려하여 외국환을 책이나 서류를 이용하여 반입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여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은 사례도 발생하였다.
세관 관계자에 따르면 “특히 현금 아닌 수표는 세관의 적발을 피해 수취하였더라도 세관에서 증명하는 외국환신고필증이 없다면 은행추심이 불가능하고 사용할 수도 없는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며, “해외 친지 등으로부터 특송화물로 1만 달러 이상 외국환을 송금했다는 연락을 받는 즉시 세관의 통관절차 개시 전에 B/L(항공화물운송장)번호, 특송업체명을 세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공항세관 특송통관과는 “신고창구(032-722-4293)를 개설하여 외국환 거래와 관련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최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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