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Ⅱ]관세청, LCL 수입화물 창고보관료 제한

  • parcel
  • 입력 : 2008.12.11 18:32   수정 : 2008.12.11 18:32
가이드 라인 설치 후 위반업체에 대한 제제 강화

하루가 멀다하고 치솟는 LCL 수입 창고보관료에 대해 최근 관이 나서서 제동을 걸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최근 관세청(청장 : 허용석)은 일선세관 실태점검과 이해관계자인 하주협의회, 창고협회, 포워더협회 등과의  간담회 및 대책회의를 통해 서로 상충하는 의견을 조정하고 합의점을 이끌어 내어 ‘LCL수입화물 창고보관료 인하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창고료 책정은 창고 자율로 시행되고 있지만 LCL 수입화물 창고 보관료가 포워더의 리베이트 요구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가격형성이 이루어 지지 않고 지난 10년간 6배 이상 급등했기 때문인 이러한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창고보관료 급등 원인은 국내 포워더가 수입화물 물량유치를 위해 해외 현지 포워더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이를 국내 창고업체에 전가하기 때문이다.
이는 LCL 수입화물의 화물배정권을 가진 포워더의 리베이트 요구에 대해 창고업자는 포워더에게 보관료의 약 50%를 리베이트로 지불하고 창고업계는 소형화주에게 높은 창고 보관료를 받아 보전하는 악순환 형성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관세청이 내 놓은 방안은 우선 시장기능이 왜곡된 창고보관료에 대한 자체 가이드 라인을 설정하여 비정상적인 가격상승을 억제토록 할 계획이다.
우선 LCL 수입 창고료 문제가 가장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산, 인천, 양산 등 창고업체가 밀집한 주요 세관에 ‘창고보관료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체 가이드라인 설정 및 준수, 그리고 보관료 관련 분쟁 발생 시 조정 역할을 수행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창고보관료조정위원회’의 구성은 세관, 하주협의회, 창고협회, 포워더협회, 관세사 등으로 구성 할 예정이다.
또한 가이드라인 미준수 업체에 대해서는 검사대상 지정 및 검사비율을 상향 조정 하는 등 재제 수위를 높어 갈 계획이다.
한편 가이드 라인 선정을 위해 한국관세물류협회와 ‘창고보관료 기준요율 자동산정시스템’을 개발해 적정 보관료 산정 및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가 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창고별 보관료율표를 정형화하여 관련협회 홈페이지에 공표 창고료 부과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간다는 방침이다.
창고료 가이드라인 책정 이후 과도한 리베이트 없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포워더 및 창고업체를 지정해 중소무역업체에 안내하는 등 창고료 제한에 동참하는 업체들에 대해 장점으로 작용 할 수 있게끔 할 계획이다.  /최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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