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하주포럼, 국제적 해운동맹 철폐추세 지적
세계하주포럼은 아시아 각국 정부가 해운분야의 독점금지 강화추세에 부응해 해운동맹에 대한 독점금지 면제철폐 등 선사간 경쟁촉진을 위한 해운개혁조치들을 도입토록 촉구했다.
한국무역협회(회장 : 이희범)에 따르면 세계하주포럼(GSF : Global Shippers' Forum)은 한국하주협의회 등 전세계 20개국 하협에서 40명의 대표단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2008년도 연례회의에서 이같이 촉구했다.
세계하주포럼은 10월 18일부터 시행되는 EU의 해운동맹 철폐조치와 최근 미국의 독금법 강화추세가 아시아국가들에서도 운임과 서비스조건에 대한 해운동맹의 영향력축소 등 해운개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하주들은 담합이 아닌 경쟁만이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선사들이 운임/부대비, 서비스조건 등에 대해 反시장적인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독점금지 면제혜택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 각국 하주협의회는 또 부대비가 정당한 징수근거하에 일시적으로 부과되는 것이어야 하고 원인소멸시 철폐되어야 하며 부대비가 어떠한 경우에도 운송업체간 담합에 의해 책정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100% '컨' 검색 반대
세계하주포럼은 미국이 2012년부터 도입할 예정인 100% 컨테이너화물 검색계획에 대해서는 시간 및 비용상의 비효율성 초래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확고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각국 하주협의회는 이와 함께 나라별 물류보안제도의 차이로 인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국가간 물류보안제도의 상호인정을 촉구했다.
예를 들어 한나라의 하주가 자국 물류보안제도의 인증을 받아도 각 나라별로 다른 물류보안제도의 준수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용과 자원을 소모하게 된다는 것이다.
세계하주포럼은 또 현행 인코텀즈가 규정상의 무역거래조건과 운송현장에서의 실제상황간에 괴리를 보이는 부분이 있으며 특히 많이 이용되고 있는 FOB
조건의 경우 비용부담자와 책임소재에 대한 정의가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FOB조건을 B/L상에 기재되는 매도인측의 제품인도 장소별로 총3가지 조건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세계 하주들은 이밖에 각국 정부와 선·하주는 친환경 물류정책을 취하되 운송효율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같은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환경보호를 위해 운송관련 벌과금을 하주에게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오히려 운송에 따른 환경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기술 및 인프라의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석융 기자
세계하주포럼은 아시아 각국 정부가 해운분야의 독점금지 강화추세에 부응해 해운동맹에 대한 독점금지 면제철폐 등 선사간 경쟁촉진을 위한 해운개혁조치들을 도입토록 촉구했다.
한국무역협회(회장 : 이희범)에 따르면 세계하주포럼(GSF : Global Shippers' Forum)은 한국하주협의회 등 전세계 20개국 하협에서 40명의 대표단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2008년도 연례회의에서 이같이 촉구했다.
세계하주포럼은 10월 18일부터 시행되는 EU의 해운동맹 철폐조치와 최근 미국의 독금법 강화추세가 아시아국가들에서도 운임과 서비스조건에 대한 해운동맹의 영향력축소 등 해운개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하주들은 담합이 아닌 경쟁만이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선사들이 운임/부대비, 서비스조건 등에 대해 反시장적인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독점금지 면제혜택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 각국 하주협의회는 또 부대비가 정당한 징수근거하에 일시적으로 부과되는 것이어야 하고 원인소멸시 철폐되어야 하며 부대비가 어떠한 경우에도 운송업체간 담합에 의해 책정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100% '컨' 검색 반대
세계하주포럼은 미국이 2012년부터 도입할 예정인 100% 컨테이너화물 검색계획에 대해서는 시간 및 비용상의 비효율성 초래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확고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각국 하주협의회는 이와 함께 나라별 물류보안제도의 차이로 인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국가간 물류보안제도의 상호인정을 촉구했다.
예를 들어 한나라의 하주가 자국 물류보안제도의 인증을 받아도 각 나라별로 다른 물류보안제도의 준수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용과 자원을 소모하게 된다는 것이다.
세계하주포럼은 또 현행 인코텀즈가 규정상의 무역거래조건과 운송현장에서의 실제상황간에 괴리를 보이는 부분이 있으며 특히 많이 이용되고 있는 FOB
조건의 경우 비용부담자와 책임소재에 대한 정의가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FOB조건을 B/L상에 기재되는 매도인측의 제품인도 장소별로 총3가지 조건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세계 하주들은 이밖에 각국 정부와 선·하주는 친환경 물류정책을 취하되 운송효율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같은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환경보호를 위해 운송관련 벌과금을 하주에게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오히려 운송에 따른 환경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기술 및 인프라의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석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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