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료 자율화 이후 급등하고 있는 해상수입 소량화물에 대한 보세창고 보관료의 과도한 인상 억제를 위해 하주·창고·포워더업계가 요금 가이드라인(상한)제를 도입해달라고 정부에 공동으로 건의했다.
하주협의회·관세물류협회·국제물류주선업협회는 지난 9일11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관세청 등 관계당국에 제출한 건의문을 통해 화주·보세창고·포워더 등 이해 당사자가 수입 LCL(다수하주 소량화물 혼적 컨테이너) 해상화물의 보세창고 보관료에 대해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관련 요금을 정부에 신고 및 승인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르면 ▲ 시장에 의한 자율적인 가격조절 기능을 상실한 창고보관료를 자율화 이전의 관세청 승인요금으로 전환해 제도화할 것
▲ 화주, 보세창고, 포워더 등 관련 당사자는 상호 협의해 자율적으로 창고보관료 가이드라인(상한선)을 공동으로 설정하고 이를 변경(조정)하고자 할 경우 관세청에 신고, 승인을 요청할 것 ▲ 관세청은 신고 접수된 창고보관료 가이드라인을 심의하고 해당 보관요율의 적정성이 인정될 경우 승인 후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수입화주, 창고업자, 포워더 등에 공표하며 관련 협회 등은 업계 자율적으로 이를 준수하도록 계도·홍보할 것 등을 요지로 하고 있다.
해상수입 LCL화물에 대한 보세창고 보관료는 지난 99년 일괄적으로 자율화된 이후 수입하주업체가 보세창고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음성적이고 불투명한 거래로 인해 실제 발생비용보다 높은 수준으로 급등하여 그 피해가 고스란히 중소기업에 전가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무역협회 하주사무국은“이해당사자 모두가 현재 창고보관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자율적으로 합의한 만큼 정부에서도 적절한 행정 지원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해상으로 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 가운데 대형 화주의 FCL 화물은 수입 화주의 선택에 따라 보세창고 입고 여부, 창고 선택 등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소 화주의 LCL 화물은 부두 하역 후 국제물류주선업체(이하 “포워더”라 함)가 지정하는 보세창고로 반입되어 수입화주가 보관료를 납부하고 있다.
이 때 수출국의 화주, 포워더, 보세창고, 국내 포워더·국내 보세창고·국내 화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화물유치를 위한 과당경쟁이 출혈경쟁으로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LCL 수입화물은 이를 보전하기 위한 불합리한 거래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불합리한 관행은 최종적으로 보세창고 보관료의 과다한 인상으로 귀결되어 수입화주가 실제 발생하는 비용보다 높은 보관료를 지불하게 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해상 수입 LCL 화물의 보세창고 보관료는 비정상적인 수준까지 폭등함으로써 하주업계의 물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거래 관행 고착으로 인해 관련업체간 출혈경쟁마저 야기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주사무국 관계자는 "현재 높은 수준으로 인상된 보세창고 보관료가 지속될 경우 국내 하주기업의 불필요한 수출입 물류비 부담이 가중됨은 물론 불합리한 거래 관행이 고착화되어 궁극적으로 국내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대외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김석융 기자
하주협의회·관세물류협회·국제물류주선업협회는 지난 9일11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관세청 등 관계당국에 제출한 건의문을 통해 화주·보세창고·포워더 등 이해 당사자가 수입 LCL(다수하주 소량화물 혼적 컨테이너) 해상화물의 보세창고 보관료에 대해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관련 요금을 정부에 신고 및 승인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르면 ▲ 시장에 의한 자율적인 가격조절 기능을 상실한 창고보관료를 자율화 이전의 관세청 승인요금으로 전환해 제도화할 것
▲ 화주, 보세창고, 포워더 등 관련 당사자는 상호 협의해 자율적으로 창고보관료 가이드라인(상한선)을 공동으로 설정하고 이를 변경(조정)하고자 할 경우 관세청에 신고, 승인을 요청할 것 ▲ 관세청은 신고 접수된 창고보관료 가이드라인을 심의하고 해당 보관요율의 적정성이 인정될 경우 승인 후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수입화주, 창고업자, 포워더 등에 공표하며 관련 협회 등은 업계 자율적으로 이를 준수하도록 계도·홍보할 것 등을 요지로 하고 있다.
해상수입 LCL화물에 대한 보세창고 보관료는 지난 99년 일괄적으로 자율화된 이후 수입하주업체가 보세창고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음성적이고 불투명한 거래로 인해 실제 발생비용보다 높은 수준으로 급등하여 그 피해가 고스란히 중소기업에 전가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무역협회 하주사무국은“이해당사자 모두가 현재 창고보관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자율적으로 합의한 만큼 정부에서도 적절한 행정 지원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해상으로 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 가운데 대형 화주의 FCL 화물은 수입 화주의 선택에 따라 보세창고 입고 여부, 창고 선택 등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소 화주의 LCL 화물은 부두 하역 후 국제물류주선업체(이하 “포워더”라 함)가 지정하는 보세창고로 반입되어 수입화주가 보관료를 납부하고 있다.
이 때 수출국의 화주, 포워더, 보세창고, 국내 포워더·국내 보세창고·국내 화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화물유치를 위한 과당경쟁이 출혈경쟁으로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LCL 수입화물은 이를 보전하기 위한 불합리한 거래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불합리한 관행은 최종적으로 보세창고 보관료의 과다한 인상으로 귀결되어 수입화주가 실제 발생하는 비용보다 높은 보관료를 지불하게 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해상 수입 LCL 화물의 보세창고 보관료는 비정상적인 수준까지 폭등함으로써 하주업계의 물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거래 관행 고착으로 인해 관련업체간 출혈경쟁마저 야기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주사무국 관계자는 "현재 높은 수준으로 인상된 보세창고 보관료가 지속될 경우 국내 하주기업의 불필요한 수출입 물류비 부담이 가중됨은 물론 불합리한 거래 관행이 고착화되어 궁극적으로 국내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대외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김석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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