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의 명절 추석이 다가오면 택배업계는 오고 가는 선물 배송에 눈 코 뜰새 없이 바빠진다. 추석 연휴 기간은 택배사들이 1년 중 가장 많은 물량을 소화해내는 시기이기 때문.
택배사들은 늘어나는 물량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가용 차량과 인력을 총 동원하여 비상운영체제에 들어간다.
또한 급증하는 택배물량과 더불어 배송 지연이나 상품 사고 등 소비자 불만 역시 빈번히 발생하는 시기이기도 해, 어느 때 보다 이용 고객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종합물류기업 한진이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택배를 보내고 받을 수 있는 방법과 택배사고 예방법을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올 추석은 연휴기간이 짧고 고유가의 영향으로 직접 찾아가 선물을 전달하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물을 빠르고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선 물량이 집중되는 시기를 피해 연휴 10일 이전에 예약하시거나, 스티로폼 등 완충재를 충분히 활용해 2중·3중으로 포장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만의 하나 발생할 수 있는 택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정확한 주소와 연락처, 상품가격 등을 고객이 직접 택배운송장을 작성하고, 배송 완료시까지 운송장을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전하고 빠른’ 추석택배 이용법
첫째, 연휴 7일 전에 사전 예약해야하고 10일 이전이 가장 좋다.
선물을 안전하게 원하는 날짜에 보내려면 최소한 연휴 일주일 전인 9월 5일 이전에 예약하는 것이 좋다. 특히, 추석 선물에 담긴 정성과 의미를 고려 한다면, 연휴 10일 전인 9월 1일경에 사전 예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택배업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의 추석 물량추이를 분석해 본 결과, 연휴 시작 3일에서 5일전이 택배 예약과 물량이 가장 많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물량이 최고조에 달하는 9월 8일~10일에는 생선, 과일 등 변질이 쉬운 식품은 택배 이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
둘째, 보내는이 선물 포장 꼼꼼하게 해야 하며 택배운송장 작성은 손수해야 한다.
연중 가장 많은 물량이 몰리는 추석 특수기, 허술한 선물포장은 택배 사고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조미료병 등 깨지기 쉬운 물품은 스티로폼이나 에어패드 등을 충분히 사용해 외부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포장지 겉면에 ‘취급주의’등으로 표시를 해두는 것이 안전한 선물 배송에 도움이 된다.
또한 만의 하나 발생할 수 있는 택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택배운송장에 주소, 연락처, 품목 등을 반드시 고객이 직접 작성하고, 운송장은 배송 완료 시까지 챙겨 보관해 둬야 한다.
택배운송장 직접 작성해야
셋째 고객이 직접 운송장에 작성한 품목과 상품가격은 택배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택배 표준약관 개정안(제18조 제2항)'에 따라, 고객이 운송장에 상품가격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았을 때에는 최대 50만원까지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할증요금을 지불했을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택배사마다 50만원 이상의 상품에 대해, 기본 요금에 50%~ 200% 정도의 ‘할증’제도를 운영 중이다.
마지막으로, 택배예약은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이다.
추석과 같은 명절에는 콜 센터 이용이 평상시 보다 2~3배 가량 늘어나며, 응대 시간 또한 평균 170초 가량으로 50초 정도 길어진다고 한다. 상품에 쏟는 정성과 관심이 여느 때보다 높아, 선물 포장방법 등의 택배이용 문의가 증가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객은 택배사가 운영중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택배예약·배송문의·불만접수 등을 대기시간 없이 손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할인마트의 경우, 매장에서 편리하게 선물을 보낼 수 있도록 택배 임시취급소를 마련하고 있다. / 최인석 기자
택배사들은 늘어나는 물량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가용 차량과 인력을 총 동원하여 비상운영체제에 들어간다.
또한 급증하는 택배물량과 더불어 배송 지연이나 상품 사고 등 소비자 불만 역시 빈번히 발생하는 시기이기도 해, 어느 때 보다 이용 고객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종합물류기업 한진이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택배를 보내고 받을 수 있는 방법과 택배사고 예방법을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올 추석은 연휴기간이 짧고 고유가의 영향으로 직접 찾아가 선물을 전달하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물을 빠르고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선 물량이 집중되는 시기를 피해 연휴 10일 이전에 예약하시거나, 스티로폼 등 완충재를 충분히 활용해 2중·3중으로 포장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만의 하나 발생할 수 있는 택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정확한 주소와 연락처, 상품가격 등을 고객이 직접 택배운송장을 작성하고, 배송 완료시까지 운송장을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전하고 빠른’ 추석택배 이용법
첫째, 연휴 7일 전에 사전 예약해야하고 10일 이전이 가장 좋다.
선물을 안전하게 원하는 날짜에 보내려면 최소한 연휴 일주일 전인 9월 5일 이전에 예약하는 것이 좋다. 특히, 추석 선물에 담긴 정성과 의미를 고려 한다면, 연휴 10일 전인 9월 1일경에 사전 예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택배업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의 추석 물량추이를 분석해 본 결과, 연휴 시작 3일에서 5일전이 택배 예약과 물량이 가장 많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물량이 최고조에 달하는 9월 8일~10일에는 생선, 과일 등 변질이 쉬운 식품은 택배 이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
둘째, 보내는이 선물 포장 꼼꼼하게 해야 하며 택배운송장 작성은 손수해야 한다.
연중 가장 많은 물량이 몰리는 추석 특수기, 허술한 선물포장은 택배 사고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조미료병 등 깨지기 쉬운 물품은 스티로폼이나 에어패드 등을 충분히 사용해 외부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포장지 겉면에 ‘취급주의’등으로 표시를 해두는 것이 안전한 선물 배송에 도움이 된다.
또한 만의 하나 발생할 수 있는 택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택배운송장에 주소, 연락처, 품목 등을 반드시 고객이 직접 작성하고, 운송장은 배송 완료 시까지 챙겨 보관해 둬야 한다.
택배운송장 직접 작성해야
셋째 고객이 직접 운송장에 작성한 품목과 상품가격은 택배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택배 표준약관 개정안(제18조 제2항)'에 따라, 고객이 운송장에 상품가격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았을 때에는 최대 50만원까지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할증요금을 지불했을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택배사마다 50만원 이상의 상품에 대해, 기본 요금에 50%~ 200% 정도의 ‘할증’제도를 운영 중이다.
마지막으로, 택배예약은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이다.
추석과 같은 명절에는 콜 센터 이용이 평상시 보다 2~3배 가량 늘어나며, 응대 시간 또한 평균 170초 가량으로 50초 정도 길어진다고 한다. 상품에 쏟는 정성과 관심이 여느 때보다 높아, 선물 포장방법 등의 택배이용 문의가 증가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객은 택배사가 운영중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택배예약·배송문의·불만접수 등을 대기시간 없이 손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할인마트의 경우, 매장에서 편리하게 선물을 보낼 수 있도록 택배 임시취급소를 마련하고 있다. / 최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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