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토교통성은 지난 7월 11일 각의(閣議) 결정에 따라 톤세제도와 관련하여 개정된 법령들이 7월 17일 시행됨을 발표했다.
톤세제도 도입을 위해 개정된 일본 법령은 해상운송법 및 선원법 등이다.
국토교통성은 톤세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서 교통정책심의회에서 향후 일본 국적선박 및 선원확보 기본방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일본 톤세제도 적용은 2009년부터 본격화되며, 내항해운 사업자가 톤세제도 적용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금년 말까지 국적 선박 및 선원 확보에 착수해야 한다. /김석융 기자
톤세제도 도입을 위해 개정된 일본 법령은 해상운송법 및 선원법 등이다.
국토교통성은 톤세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서 교통정책심의회에서 향후 일본 국적선박 및 선원확보 기본방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일본 톤세제도 적용은 2009년부터 본격화되며, 내항해운 사업자가 톤세제도 적용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금년 말까지 국적 선박 및 선원 확보에 착수해야 한다. /김석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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