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통관지 세관에만 허용했던 수정신고를 지난 7월 15일부터 전국세관에서 가능토록 확대, 시행됐다.
이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관세납부 시에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시간적 납세협력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전망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수정신고세관 확대 시행으로 납세자가 전국의 어느 세관에서나 수정신고를 할 수 있어 납세편의 제고는 물론 성실신고자의 부대비용도 크게 절감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수정신고는 납세의무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부족세액을 스스로 확인해 신고하는 제도로 지난해의 경우 5만 8,000여 수정신고 건 중 납세자 주소지 외에서의 수정신고가 3만 1,000여 건에 달해 납세의무자들은 첨부서류 제출을 위해 통관지세관을 방문하는 불편을 겪었다.
관세청은 지난 한해에만 직접적인 교통비용(6억 1,000만원)과 인건비(10억 2,000만원)등 16억 3,000만원의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관세청은 향후에도 성실한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 김석융 기자
이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관세납부 시에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시간적 납세협력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전망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수정신고세관 확대 시행으로 납세자가 전국의 어느 세관에서나 수정신고를 할 수 있어 납세편의 제고는 물론 성실신고자의 부대비용도 크게 절감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수정신고는 납세의무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부족세액을 스스로 확인해 신고하는 제도로 지난해의 경우 5만 8,000여 수정신고 건 중 납세자 주소지 외에서의 수정신고가 3만 1,000여 건에 달해 납세의무자들은 첨부서류 제출을 위해 통관지세관을 방문하는 불편을 겪었다.
관세청은 지난 한해에만 직접적인 교통비용(6억 1,000만원)과 인건비(10억 2,000만원)등 16억 3,000만원의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관세청은 향후에도 성실한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 김석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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