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만 및 복합운송체계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법안이 지난 6월 20일 미국 상원에 상정되었다.
뉴욕 및 뉴저지항만청 항만안전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이 법안은, 미국 상원 제 110차 본의회에서 '항만 및 복합운송망 안전성 증진'을 위한 법안(S.3174)으로 상정되었으며, 통상과학교통위원회의 심의에 들어갔다.
새로운 법안은 2012년 7월 이후 미국으로 수출 및 반입되는 모든 해상화물 및 컨테이너화물은 선적지에서 X-레이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국제운송 화물이 기본포장 또는 적컨테이너의 선적지에서부터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 미국을 통과하거나 반입되는 경우 화물의 보안 및 상태가 유지되도록 보장하며, 공급망(supply chain)의 전 과정에서 화물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운송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국제운송 화물의 공급망 안전과 관련하여 최초로 미국 연방법체계에 의해 화물의 포장, 선적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이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그 동안 별도로 진행되던 화물 포장 및 컨테이너 선적 체계가 통합되어 미국 내에서 국제화물 운송효율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화주들은 새로운 법안의 발효와 함께 다음의 사항들에 대한 분석 및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목적지가 미국이 아닌 국제화물이 운송 과정에서 미국의 영토 등을 경유하는 경우 일반 해상화물과 컨테이너 적하 화물의 구분 최종 목적지와 상관없이 국제화물이 미국의 관할 영토 등으로 반입될 경우 일반 포장화물과 컨테이너 적하 화물의 구분 등과 관련한 법안의 시행방향 및 적용범위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며, 그 결과에 따른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 및 뉴저지항만청 항만안전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이 법안은, 미국 상원 제 110차 본의회에서 '항만 및 복합운송망 안전성 증진'을 위한 법안(S.3174)으로 상정되었으며, 통상과학교통위원회의 심의에 들어갔다.
새로운 법안은 2012년 7월 이후 미국으로 수출 및 반입되는 모든 해상화물 및 컨테이너화물은 선적지에서 X-레이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국제운송 화물이 기본포장 또는 적컨테이너의 선적지에서부터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 미국을 통과하거나 반입되는 경우 화물의 보안 및 상태가 유지되도록 보장하며, 공급망(supply chain)의 전 과정에서 화물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운송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국제운송 화물의 공급망 안전과 관련하여 최초로 미국 연방법체계에 의해 화물의 포장, 선적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이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그 동안 별도로 진행되던 화물 포장 및 컨테이너 선적 체계가 통합되어 미국 내에서 국제화물 운송효율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화주들은 새로운 법안의 발효와 함께 다음의 사항들에 대한 분석 및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목적지가 미국이 아닌 국제화물이 운송 과정에서 미국의 영토 등을 경유하는 경우 일반 해상화물과 컨테이너 적하 화물의 구분 최종 목적지와 상관없이 국제화물이 미국의 관할 영토 등으로 반입될 경우 일반 포장화물과 컨테이너 적하 화물의 구분 등과 관련한 법안의 시행방향 및 적용범위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며, 그 결과에 따른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코리아포워더타임즈 & parcelherald.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기
NEWS - 최신 주요기사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