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수입 및 반출 외자재 운송을 위한‘2008년~2010년 국제물류주선업체 선정’과 관련해 오는 5월 15일 2시부터 한국가스공사 입찰실에서 신청을 받는다.
한국가스공사는 신청 받은 업체들 가운데 선별하여 수입 또는 반출하는 외자재에 대한 복합운송주선용역 유자격업체를 선정해 일정기간동안 외자재 복합운송관련 업무를 수행할 등록업체의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신청조건은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의거해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한 업체에 한한다.
제출서류에는 ▲등록신청서, ▲등록신청업체 자기평가 및 심사표, ▲해상/항공화물운송 취급실적 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국제물류주선업 사본, ▲연금보험료 명세표, ▲사업자등록증사본, ▲특수화물 운송실적 증명서, ▲재무제표 증명원, ▲운송요금 견적서, ▲금융 거래 사실 확인원, ▲회사소개서, ▲인감증명원 및 사용인감계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외자재운송 국제물류업체 선정은 한국가스공사의 평가기준에 의거, 총점 80점 이상인 업체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5개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5개사를 대상으로 견적 또는 지명경쟁 입찰이 진행된다. [문의 : 지원본부 자재계약팀 031-710-0418] /송아랑 기자
한국가스공사는 신청 받은 업체들 가운데 선별하여 수입 또는 반출하는 외자재에 대한 복합운송주선용역 유자격업체를 선정해 일정기간동안 외자재 복합운송관련 업무를 수행할 등록업체의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신청조건은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의거해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한 업체에 한한다.
제출서류에는 ▲등록신청서, ▲등록신청업체 자기평가 및 심사표, ▲해상/항공화물운송 취급실적 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국제물류주선업 사본, ▲연금보험료 명세표, ▲사업자등록증사본, ▲특수화물 운송실적 증명서, ▲재무제표 증명원, ▲운송요금 견적서, ▲금융 거래 사실 확인원, ▲회사소개서, ▲인감증명원 및 사용인감계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외자재운송 국제물류업체 선정은 한국가스공사의 평가기준에 의거, 총점 80점 이상인 업체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5개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5개사를 대상으로 견적 또는 지명경쟁 입찰이 진행된다. [문의 : 지원본부 자재계약팀 031-710-0418] /송아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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