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는 선박 접안료와 정박료를 연간 일시납으로 낼 경우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했다.
울산항만공사 항만위원회(위원장 : 이정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는 최근 제12차 전체회의(임시회)를 열어‘울산항만공사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감면 대상 선박은 총 톤수 150t 미만의 화물선과 유조선, 준설선과 부선을 포함한 항내 운항선 등이다.
이에 따라 이들 선박 소유주는 접안료와 정박료의 매월 정액 납부에 따른 번거로움이나 부주의로 인한 미납 및 연체 등의 애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선납에 따른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울산항만공사로서는 고지 징수 업무의 단순화와 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지난해 부과한 월정액은 총 189척에 4,155만 원이다.
한편 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항 이용 고객에게 최상의 항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 아래 ‘핵심서비스 이행 표준’과 ‘고객응대서비스 이행 표준’ 등을 담은 고객헌장을 제정해 공표했다.
고객헌장은 △대 고객 서비스 제공 체제의 개선을 통한 항만 서비스 품질 향상, △고객 참여의 활성화로 고객우선주의 실현, △고객 만족 전담 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 ‘고객 최우선 경영’의 실천을 위한 의지와 구체적 추진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핵심서비스 이행 표준’을 통해 각종 민원 업무는 법정 처리기한보다 앞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동일한 사안으로 2회 이상 민원인이 UPA를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경영기획팀 관계자는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의견을 제시해 달라”며 “이 과정에서 확보되는 민원인의 개인 정보는 철저히 보호된다”고 밝혔다. /송아랑 기자
울산항만공사 항만위원회(위원장 : 이정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는 최근 제12차 전체회의(임시회)를 열어‘울산항만공사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감면 대상 선박은 총 톤수 150t 미만의 화물선과 유조선, 준설선과 부선을 포함한 항내 운항선 등이다.
이에 따라 이들 선박 소유주는 접안료와 정박료의 매월 정액 납부에 따른 번거로움이나 부주의로 인한 미납 및 연체 등의 애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선납에 따른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울산항만공사로서는 고지 징수 업무의 단순화와 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지난해 부과한 월정액은 총 189척에 4,155만 원이다.
한편 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항 이용 고객에게 최상의 항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 아래 ‘핵심서비스 이행 표준’과 ‘고객응대서비스 이행 표준’ 등을 담은 고객헌장을 제정해 공표했다.
고객헌장은 △대 고객 서비스 제공 체제의 개선을 통한 항만 서비스 품질 향상, △고객 참여의 활성화로 고객우선주의 실현, △고객 만족 전담 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 ‘고객 최우선 경영’의 실천을 위한 의지와 구체적 추진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핵심서비스 이행 표준’을 통해 각종 민원 업무는 법정 처리기한보다 앞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동일한 사안으로 2회 이상 민원인이 UPA를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경영기획팀 관계자는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의견을 제시해 달라”며 “이 과정에서 확보되는 민원인의 개인 정보는 철저히 보호된다”고 밝혔다. /송아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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