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정액으로 접안료와 정박료를 납부하던 선박들이 연간 일시납으로 한꺼번에 사용료를 납부할 경우 해당 요금의 10%를 감면받게 된다.
인천항만공사(IPA·사장 : 서정호)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항만위원회의 의결과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 ‘인천항만공사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오는 5월1일부터 접안료 및 정박료를 월정료로 납부하는 선박이 해당 요금을 연단위로 선납할 경우 1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월정료 대상 선박은 총톤수 150톤 미만의 화물선과 준설선과 부선을 포함한 항내운항선, 총톤수 50톤 이하의 연안여객선 등이다.
이번 선납에 따른 이용료 감면 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해당 선박들은 월정액으로 부과되는 접안료와 정박료를 매월 납부해 왔다.
연간 단위로 사전에 요금 계산이 가능하지만 선납을 해도 별다른 인센티브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체에서 매월 인천항만공사를 직접 방문해 해당 요금을 납부해 왔다.
하지만 이번 감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우리 공사와 해당 업체에서 고지서 발급과 납부를 매달 반복하는 불편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비용 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07년 통계에 따르면 월정료 부과 건수와 금액은 총 1,420건에 1억2,500만원으로 나타났다. 모든 업체가 이번 10% 연납 할인 제도를 이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고지서 부과 및 납부 횟수는 120여건으로 대폭 줄어들고, 업체들은 약 1,250만원 가량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인천항만공사는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월정료 10% 감면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해 지난 3월 항만위원회 의결을 받아 국토해양부에 승인 요청을 했다.
국토해양부는 인천항만공사가 도입 제안한 이번 제도가 행정효율을 높이고 업체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판단해 인천항은 물론 국내 다른 항만들도 5월1일부터 동시에 감면제도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송아랑 기자
인천항만공사(IPA·사장 : 서정호)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항만위원회의 의결과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 ‘인천항만공사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오는 5월1일부터 접안료 및 정박료를 월정료로 납부하는 선박이 해당 요금을 연단위로 선납할 경우 1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월정료 대상 선박은 총톤수 150톤 미만의 화물선과 준설선과 부선을 포함한 항내운항선, 총톤수 50톤 이하의 연안여객선 등이다.
이번 선납에 따른 이용료 감면 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해당 선박들은 월정액으로 부과되는 접안료와 정박료를 매월 납부해 왔다.
연간 단위로 사전에 요금 계산이 가능하지만 선납을 해도 별다른 인센티브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체에서 매월 인천항만공사를 직접 방문해 해당 요금을 납부해 왔다.
하지만 이번 감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우리 공사와 해당 업체에서 고지서 발급과 납부를 매달 반복하는 불편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비용 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07년 통계에 따르면 월정료 부과 건수와 금액은 총 1,420건에 1억2,500만원으로 나타났다. 모든 업체가 이번 10% 연납 할인 제도를 이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고지서 부과 및 납부 횟수는 120여건으로 대폭 줄어들고, 업체들은 약 1,250만원 가량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인천항만공사는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월정료 10% 감면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해 지난 3월 항만위원회 의결을 받아 국토해양부에 승인 요청을 했다.
국토해양부는 인천항만공사가 도입 제안한 이번 제도가 행정효율을 높이고 업체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판단해 인천항은 물론 국내 다른 항만들도 5월1일부터 동시에 감면제도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송아랑 기자
[ⓒ 코리아포워더타임즈 & parcelherald.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기
NEWS - 최신 주요기사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