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평양운임안정화협정(WTSA)는 최근 벙커오일의 가격 상승에 따라 유류할증료(Bunker Surcharge)를 인상한다고 지난 3월 3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폐지(Wastepaper)의 경우 FEU당 200달러의 유류할증료를 징수하고 농산물, 화학제품, 건초, 목재가공, 점토, 폐금속류, 폐플라스틱 등의 화물에 대해서는 300달러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오는 7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는 각각 FEU당 600달러, 900달러로 인상시킬 예정이다.
이같은 결정은 태평양횡단구간에서 벙커오일 가격이 지난 2005년 초 M/T(Metric Ton) 당 198달러에서 올해 530달러로 무려 3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WTSA측은 밝혔다.
현재 통화할증료 역시 계속 오르고 있어 태평양항로에서의 제반 할증료도 인상이 이어지고 있다. / 김석융 기자
이에 따르면 폐지(Wastepaper)의 경우 FEU당 200달러의 유류할증료를 징수하고 농산물, 화학제품, 건초, 목재가공, 점토, 폐금속류, 폐플라스틱 등의 화물에 대해서는 300달러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오는 7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는 각각 FEU당 600달러, 900달러로 인상시킬 예정이다.
이같은 결정은 태평양횡단구간에서 벙커오일 가격이 지난 2005년 초 M/T(Metric Ton) 당 198달러에서 올해 530달러로 무려 3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WTSA측은 밝혔다.
현재 통화할증료 역시 계속 오르고 있어 태평양항로에서의 제반 할증료도 인상이 이어지고 있다. / 김석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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