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물류협회(KIFFA, 회장 : 김인환)가 국제선 항공화물운송장 판매계약에 따른 판매대금 정산약정서를 개정해 줄 것을 지난 3월 24일 IATA CASS-Korea에 요청했다.
KIFFA의 이번 요청서에 따르면 현재 협회 회원사는 항공사 등과 계약관계를 맺어 계약항공사를 대리해 항공회사의 운송약관 및 운임을 수출화주에게 대리판매 하면서 5%의 화물판매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
하지만 유류할증료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가없이 국제물류업체가 화주로부터 징수해 계약항공사에 대납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판매대금 정산약정서를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협회 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사무국 및 항공사에 회원사가 유류할증료(월평균 : 약390억~400억원, 연간 약4,800억원) 관련 담보설정시 연간 약 7억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금액을 부담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실망감을 표현했다.
/송아랑 기자
KIFFA의 이번 요청서에 따르면 현재 협회 회원사는 항공사 등과 계약관계를 맺어 계약항공사를 대리해 항공회사의 운송약관 및 운임을 수출화주에게 대리판매 하면서 5%의 화물판매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
하지만 유류할증료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가없이 국제물류업체가 화주로부터 징수해 계약항공사에 대납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판매대금 정산약정서를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협회 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사무국 및 항공사에 회원사가 유류할증료(월평균 : 약390억~400억원, 연간 약4,800억원) 관련 담보설정시 연간 약 7억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금액을 부담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실망감을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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