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세관이 오는 4월 1일부터 모든 항공화물에 대해 입국 2시간 전 적하목록 신고를 의무화하는 항공화물 사전신고제도를 시행한다.
태국세관당국은 "자체 e-Customs(Paperless)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사전신고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며 "수입화물에 대한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실시배경을 설명했다.
태국행 화물을 취급하는 대리점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적하목록(FHL)데이터를 트랙슨을 통해 전송하면 되며 트랙슨은 기존 32개 고객항공사외에 타이항공(TG)과 데이터 연계를 완료한 상태다.
한편 태국행 사전신고제도의 대한 문의는 타이항공(전화: 02-3707-0177) 트랙슨 코리아(전화: 02-310-6461)로 하면 된다. /최인석 기자
태국세관당국은 "자체 e-Customs(Paperless)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사전신고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며 "수입화물에 대한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실시배경을 설명했다.
태국행 화물을 취급하는 대리점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적하목록(FHL)데이터를 트랙슨을 통해 전송하면 되며 트랙슨은 기존 32개 고객항공사외에 타이항공(TG)과 데이터 연계를 완료한 상태다.
한편 태국행 사전신고제도의 대한 문의는 타이항공(전화: 02-3707-0177) 트랙슨 코리아(전화: 02-310-6461)로 하면 된다. /최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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