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통관지원과가 화물운송주선업체에 대해 보세화물을 취급할 경우 세관장에게 반드시 신고(관세법제225조)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 및 적재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제06-27호)에 의거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등록필증을 첨부해 세관장에게 신고한 후 '화물운송주선업자부호'를 부여 받고, 동 부호를 사용해 적하목록 등을 제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관의 이런 조치는 신고하지 않은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타 업체의 화물운송주선업자부호를 사용해 적하목록 제출하는 등 보세화물을 취급시 적발되어 처벌 받는 사례(관세법276조 허위신고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향후 미신고업체에 대해 처벌은 물론 부호를 대여한 업체도 세관에 신고 등록된 부호가 취소 될 수 있다고 주의시켰다. /송아랑 기자
세관에 따르면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 및 적재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제06-27호)에 의거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등록필증을 첨부해 세관장에게 신고한 후 '화물운송주선업자부호'를 부여 받고, 동 부호를 사용해 적하목록 등을 제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관의 이런 조치는 신고하지 않은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타 업체의 화물운송주선업자부호를 사용해 적하목록 제출하는 등 보세화물을 취급시 적발되어 처벌 받는 사례(관세법276조 허위신고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향후 미신고업체에 대해 처벌은 물론 부호를 대여한 업체도 세관에 신고 등록된 부호가 취소 될 수 있다고 주의시켰다. /송아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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