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UPA·사장 : 김종운)는 17일부터 3000원 미만의 소액 항만시설사용료에 대한 징수 방법을 건별 징수에서 월 1회 합산 징수로 변경한다.
UPA에 따르면 대상이 되는 항만시설사용료는 선박과 화주에게 부과되는 입항료와 접안료, 정박료, 화물료 등이다.
이에 따라 울산항을 이용하는 업체들은 항만시설사용료가 부과되면 액수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건건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납부해야 했던 불편을 다소나마 덜 수 있게 됐다.
UPA는 3000원 미만의 사용료를 받기 위한 고지서의 제작과 발송 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물론, 징수와 수납을 위한 업무처리 시간까지 줄일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고객지원팀 관계자는 “3000원 미만의 사용료를 받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용지비, 발송비, 수납수수료 등을 포함하면 약 2,100원에 달하는 데다, 업체는 업체대로 일일이 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개선이 시급했다”고 말했다.
UPA는 소액 항만시설사용료 징수 건수는 연간 2,000건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송아랑 기자
UPA에 따르면 대상이 되는 항만시설사용료는 선박과 화주에게 부과되는 입항료와 접안료, 정박료, 화물료 등이다.
이에 따라 울산항을 이용하는 업체들은 항만시설사용료가 부과되면 액수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건건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납부해야 했던 불편을 다소나마 덜 수 있게 됐다.
UPA는 3000원 미만의 사용료를 받기 위한 고지서의 제작과 발송 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물론, 징수와 수납을 위한 업무처리 시간까지 줄일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고객지원팀 관계자는 “3000원 미만의 사용료를 받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용지비, 발송비, 수납수수료 등을 포함하면 약 2,100원에 달하는 데다, 업체는 업체대로 일일이 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개선이 시급했다”고 말했다.
UPA는 소액 항만시설사용료 징수 건수는 연간 2,000건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송아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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