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한·중 특송의 문제점 연재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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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02.25 19:01   수정 : 2008.02.25 19:01
특송물품 통관절차와 문제
가격조작 통한 면세통관 …통관 질서 교란
최근 3년간 마약 밀반입 98%가 중국

우리나라 국제특송 시장에서 한-중간 특송 시장은 특히 토종특송업체들에게 중요한 비즈니스 대상이다. 중국의 빠른 산업화와 한-중간의 거리 근접성에 따른 직교역 활성화, 그리고 여러 형태로 존재하는 통관 방법의 상존 등으로 이 구간의 특송화는 빠르게 진전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부문에 대한 연구는 거의 다뤄지지 않고 있거나 일반 화물이라는 큰 범주에서 이론적인 접근이 고작이었다.
그런데 최근 김포세관에서 특송통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곽병곤 반장이『對 중국 특송업의 문제점과  국내통관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논문을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다.
곽 반장의 이 논문은 한-중간 특송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이 시장의 문제점, 더 나아가 로컬 특송업계의 현황에 한계점에 대해 조목조목 파고들고 있다.
이에 본지는 곽 반장의 연구가 업계에 던져주는 시사점을 고려해 논문 전체를 저자의 허락을 얻어 원문을 다소 각색해 연재하고자 한다. / 편집부

특송물품 통관절차는 특송화물의 통관은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로 나누어진다. 화물운송주선인이 Fax나 인보이스를 통해 전송된 자료를 특송업체에서 취합해 목록을 작성하고 KT -Net로 전송하면 세관 목록 심사화면으로 들어오게 된다.
세관에서는 목록통관특송물품에 대해 목록통관C/S 시스템에 의해 전산으로 선별하거나 통관목록화면상의 신고사항을 심사하여 수작업을 선별한다. 다만, 수작업선별은 특송업체에서 우선 선별하고 세관에서 최종 선별하며,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통관목록 세관기재란에 목록통관 C/S선별, 업체선별 및 세관선별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반입업체와 지역특성, 그리고 업체에 대한 정보를 비교적 많이 알고 있는 특송업체로 하여금 먼저 성실신고를 하기 위함이다.
관세법상 신고인은 관세사, 관세사 법인, 통관법인, 화주에 국한된다. 엄격한 의미에서 특송업체는 신고인이 아니다. 그러나 특송화물의 특성상 서류, 100불 이하의 자가사용, 간단한 샘플은 X-Ray가 종료된 물품에 대하여 즉시 반출을 허용하고 있다.
특송물품 고시의 간이신고 특송물품의 경우는 검사대상이 아닌 경우 첨부 서류 없이 전자서류에 의해 수입신고(특송 P/L신고)되며, 당해 신고의 내용은 일반 P/L 신고에 비해 간이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간이신고 C/S 시스템과 수작업에 의해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수입신고서에 송품장 등 가격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목록 심사상의 문제점은 특송업체가 전송 또는 제출하는 목록에는 신고에 관한 사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신고내용을 입증할 만한 인보이스나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기 때문에 목록심사는 오로지 제출된 목록신고서로만 확인할 뿐이다.
때문에 관세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특송화물 검사기법을 개발하고 행정정보망을 통해 직원간 사례나 지식,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분석수단이나 정보에 의한 심사가 아니라 심사공무원의 경험과 개인적 주관에 따라 선별됨으로서 우범화물 적발이 요행과 우연성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송하인의 지역별, 운송주선인별 작성자의 목록 작성 방법이 서로 달라 품명과 중량에 비해 현저히 가격을 낮게 신고하는가 하면 송하인, 수하인의 주소도 제대로 명기되지 않거나 샘플과 품명을 영문으로 붙여 알아보기 힘들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심지어 목록 양식에 상표 기재란이 없음으로 인해 지적재산권 관련 위조상표가 반입되어도 목록상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다.  
또한 목록은 송하인이 작성하여 국내에 있는 대리점이나 본?지사로 전송하므로 중국에 있는 운송업체가 중국세관의 통관 편의나 과당경쟁에 따른 화주의 선점을 위해 편의적으로 인보이스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으며 화주나 대행하는 회사에서 관세법의 가격 신고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대금 지급이 되지 않는 샘플에 대해서는 신고가격을 아예 없는 것으로 하는 등 관세법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거나 관세탈루에 대한 불감증이 심각하다.
뿐만아니라 특송화물의 성격상 지급을 요하는 물품이 많으므로 door to door 서비스에 따른 통관대행까지 상업서류송달업체들이 맡고 있음으로 인해 화주로부터 통관수수료를 요구하고 세관 통관은 가격조작을 하여 면세통관하게 함으로써 통관 질서의 교란을 야기하고 있다.
비록 중국 통관을 원활히 하기위해 한국에 있는 특송업체가 중국에 있는 지사에 내려 보낸 통관 지침이긴 하지만 신고기술이란 용어로 통관에 대한 요령을 상세히 기재하여 직원들에게 목록 작성에 대한 KNOW HOW를 제공함으로서 세관 관련 규정과 제도를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다.
비록 일부 업체이고 중국에서 통관을 위한 일종의 요령이긴 하지만 결국 한국세관도 똑같은 통관과정을 밟는다고 볼 때 상업서류송달업자들이 세관통관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아예 매뉴얼을 작성하여 불법 및 탈법을 조장하고 있음을 쉽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특히 B/L을 분할하거나 품명을 바꾸어 신고하면 세관검사에서 웬만해서 적발할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EDI 신고 시 회사 상호가 없을 시에는 편한대로 아무 회사 이름이나 넣어도 상관없다고 함으로서 세관검사에서 실화주에 대한 확인을 대체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철저히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목록심사에 대한 검사지정건수는 전체 신고건수 중 대략 10% 전후이지만 통관보류율이 목록취하건수의 1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통관보류대상은 일반 수입신고를 할 수 없는 제한물품 또는 우범물품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 물품은 관세법 226조에 의한 세관장 확인사항이나, 위조상표, 검역, 총포도검류, 음란, 마약 등의 물품이다. 그만큼 위해성이 높은 물품들이 특송을 통해 들어옴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목록선별심사도 일정요건, 규모 이상의 회사의 진정견품일 경우 목록을 별도 작성 제출케 하여 심사 자체를 생략하고 사후심사화하며, 우범성 있는 개인물품에 역량을 집중하여 적발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고시 규정을 바꾸는 것도 문제해결을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통관보류에 따른 유형별 분석
특송물품은 신속한 화물인도를 위해 일반수입화물과 구별하여 특별한 수입통관절차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신속한 통관에 중점을 둔 나머지 통관의 적법성 및 사회안전성 확보에 대한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하게 되어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특히 이사화물과 일반수입화물이 특송으로 반입됨에 따라 특송물품과 일반수입화물의 경계도 점차 모호해 지고 있다.
이에 따라 특송물품의 반입 증가와 그에 따른 사회위해물품 반입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특히 마약의 경우 2004년 전체 적발건수 67건 중 국제우편을 포함 특송화물에서 16건, 24%에 불과했으나 2005년에는 전체 적발건수 106건 중 63%를 차지하며, 2006년에는 전체 160건 중 68%를 차지하는 등 해마다 특송화물을 통한 적발 건수가 늘어가고 있다.
그만큼 국제마약업자들이 상대적으로 검사가 소홀한 특송화물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특히 마약반입의 주 경로가 중국 동북지역으로서 관세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된 마약반입 건수 중 중국에서 반입된 건수가 전체의 98%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는 광대한 중국의 지역성과도 관련이 있겠지만 단동지역의 경우 북한에서 탈북한 조선인들의 70%이상이 마약을 취급하고 있다는 설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용자의 증가와 함께 전자상거래를 통한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반입도 두드러지게 늘고 있다.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단속실적은 해마다 증가하여 2001년 전체 수입건수 중 6%와 0.5%의 금액에 불과하던 것이 2005년에 이르면 전체 건수의 67%, 금액 역시 60%를 상회하고 있다. 국내 인터넷쇼핑몰 시장규모가 2004년 7만 7,000억원에서 2005년 10만 6,800억원으로 폭발적 신장세를 보임에 따라 앞으로 특송을 통한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특송화물의 특성상 소량화물에 대해 일일이 조사의뢰 하지 않고 폐기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반입되어 폐기되는 수량은 훨씬 많을 것이다.

중국 특송업의 영업 실태
중국의 국제특송서비스는 지난 1980년대부터 시작하여 1990년대까지 외국인투자 및 대외무역성장과 함께 연 평균 17%의 높은 성장세를 유지했다. 이 기간동안 국제유수의 특송 서비스회사인 DHL, TNT, UPS, FedEx 등이 중국에 지사를 설치하여 중국 우체국 산하의 EMS와 경쟁을 시작했다.
중국 우체국은 1980년대까지 모든 특송서비스 시장을 장악해왔으며 지난 1987년까지 95%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국제특송사들의 빠르고 강력하게 중국시장을 잠식하면서 현재에는 중국우체국 시스템은 40%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1990년부터 1994년까지 국제특송서비스는 매년 평균 35%의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며 1995년부터 성장세가 다소 감소하였다. 1995년에서 1999년간 중국우체국의 경우 매년 평균 2% 성장에 그쳤으나, 반면 DHL, TNT, UPS사는 이 기간동안 매년 20%의 성장했으며 DHL과 TNT의 경우 최근 40%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우체국에 의한 특송서비스 독점시장이 파괴되면서 중국내 기타 관련부서들도 경쟁에 참여하고 있다. 교통서비스의 전문회사인 Datong과 China Railway Foreign Service 가 특송서비스 시장에 진입하였으며 기타 민영기업들이 관련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경쟁패턴의 변화가 국제특송시장에 이미 형성되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국제특송 외국계기업의 장점은 우선 기존에 구축된 국제서비스 네트워크 시스템 및 관리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중국 국내기업과 합작을 통해 국내의 네트워크분야를 활용한 점, 경제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대도시 및 해안주변에 자리를 잡아 관련 외국계 기업의 수요에 부응한 점, 기존의 브랜드 이미지를 잘 활용한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다국적 기업인 HP와 GE사의 경우 이미 국제특송 전문회사와 장기 비스니스 계약을 맺은 바 있다. 국제특송사와 국제협약을 한 경우 운송서비스 회사가 글로벌 네트워트를 통해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의 업무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현재 국제 특송회사들은 저가전략으로 경쟁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EMS보다 10~15%가량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EMS의 경우 가격이 탄력적이지 않고 UPU(Universal Postal Union)에 고정되어 있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외국계 국제특송회사들은 택배서비스, 시간제 서비스, 각종 납부방식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해 고객수요에 부응하고 있어 중국에서의 국제특송회사들의 경쟁구도는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특송화물에 대한 제도비교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해관총서령 제104호에 의거 「중화인민공화국세관의 수출입 특송화물에 관한 감시관리방법」을 2004년 1월 1일부터 개정 발표 시행하고 있다. 이는 국내 관세법 고시의 특송화물수입통관사무처리고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총7장 31조로 구성되어 있다.
수출입특송화물이란 수출입 특송화물의 운영자가 고객에게 승낙한 고속 상업운영방식으로 운송하는 출입국 화물 및 물품을 의미하며 수출입특송화물운영자란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법에 의거하여 등록하고 세관에 등기.등록한 수출입특송화물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국제화물운수대리기업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복합운송업체의 허가 등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절차에 있어 국내법보다 훨씬 절차가 다단계이고 필요 구비서류나 허가사항이 복잡하다. 수출입특송화물은 문서, 개인물품, 화물의 3가지로 나누어 1류에서 4류로 구분하고 있다.
제1류에서 제2류는 면세로써 적하목록으로 통관하며 제3류와 제4류는 일반 수입통관을 해야한다. 특송물품에 대한 신고서식도 각기 다르다. KJ1, KJ2, KJ3신고서류 및 COB신고서류로 구분되어 있다.
문서류는 KJ1신고서식. 관세징수 기준이하인 화물과 세관에서 규정한 면세 샘플, 광고물은 KJ2 신고서식. 과세해야할 샘플, 광고물(법률, 법규 규정상 허가증서 관리를 실행하는 것, 수입하여 외환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제외)에 대하여는 KJ3 신고서식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신서에 관한 것은 체신부서에 독점권이 있으며 허가 없이 개인의 서신을 접수 및 운송, 운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등기 등록된 특송회사에게 통관권을 부여하고 이러한 통관권을 임대, 양도, 임차하여서는 안되며 당해 특송회사에서 접수 및 운송하지 않는 화물 및 물품의 통관에 대한 대리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관세법은 신고인 자격으로 화주, 관세사, 관세사 법인, 통관취급법인으로만 규정되어 있는데 반해 중국은 특송회사에게 통관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에 특송회사의 등록은 중화인민공화국 대외경제무역관할부문 또는 권한을 부여한 부문에서 발급한 국제화물운송대리기업 비준증서를 취득하고 출입국 특송업무 개시 승인을 얻은 경우 외국기업과 내국기업을 자격요건을 구분하여 내국기업은 국제화물운수대리업무에 1년이상 종사하면 되지만 외국기업이나 중외합작은 중국측은 1년이상 국제화물 운수대리업무에 종사하여야 하며, 외국측은 3년이상 국제화물운수대리업무에 종사하였고 1년이상 국제특송화물운수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요구함으로써 엄격한 자격요건을 두고 있다. 또한 개개 품목에 대한 반입제한이 훨씬 구체적이고 세밀하다.
중국의 특송회사 설립요건은 까다롭기 때문에 웬만한 기업이 아니고서는 회사 설립이 어렵다. 따라서 중국에서 특송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대다수는 국제적인 운송을 할 수 있는 사업자가 아닌 간신히 무허가만 면할 수 있는 사업자(예를 들어 국내운송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현지운송 법인과 파트너관계를 유지하고 이들과 계약에 의해 운임을 상호 정산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방식의 영업은 10여년간 관행으로 계속 행해져 오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중국에서 소규모 영세운송업자들이 독자적인 영업망을 형성했으며, 현재 수백개의 소규모 국제운송업자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위험도 함께 발생하게 되었는데, 관련 종사자들이 국제업무를 취급하면서도 거기에 걸맞는 지식이나 학력수준이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사회주의의 사회에서 학습한 생활인식으로 인해 상품과 경제, 무역거래에 대해 이해가 낮으며 업무에 대한 상식이나 개념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그중에서 통관실무에 어두운 현지 조선족들이 세운 운송회사들의 위험 수위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통관이 가능한 물건과 가능하지 않은 물건의 분별력이 떨어지는 점과, 생활수준의 차이에서 오는 최소마진에 대한 개념이 한국인과 달라, 무조건적인 발송과 과다경쟁을 일으킨다.
예를 들어 현금을 주고 발송을 의뢰하는 경우 그들은 무조건 발송을 한다. 왜냐하면 한국과 파트너관계이므로 한국에서의 통관유무나 배송유무는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가 되는 곳이 한국이라는 생각과 발송을 의뢰한 사람도 한국사람 이므로, 서울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의 회피를 하면 그만이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에서 불법적인 물건을 한국으로 발송코자 하는 사람들에게 악용되기도 하는데, 저가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을 한국으로 보내고 세관에 걸릴 경우 물건을 포기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사실 본?지사관계로 사무실을 개설하고 있는 특송업체에서 우범물범을 반입할 여지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하면 비교적 적다. 왜냐하면 근무하는 직원이 국내에서 파견나가 있으며 그들은 어느 정도 사태 파악에 능숙하기 때문이다.
물론 특송물품의 성격상 항공기 적재에 따른 긴박한 시간에 많은 소화물을 포장하고 적기에 항공회사 대리점까지 배송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내용물을 확인하고 물품 배송을 접수하지는 않기 때문에 내용물을 잘 모를 수는 있다.
그러나 한국인 직원들은 물품 접수하는 과정에 그들의 주소나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대체적인 신상 정도가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상한 물품 배송 요청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특정목적을 갖고 우범물품을 한국 국내에 반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들에게 물품을 의뢰하기 보다 오히려 중국인(조선족 포함)에게 의뢰하는 빈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 중국 특송물품의 국내 관세법상 가장 큰 문제점은 국내법이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서 특송이라는 제도를 교묘히 이용하는 악덕상인들에게 불법물품의 국내 반입에 대한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점, 그리고, 그들이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은밀히 활동함으로서 그들에게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결국 특송화물의 문제성있는 물품의 국내 반입에 대해 파생되는 제 문제점들은 특송업체나 상업송달업체 그리고 이들 중국대리점이나 그를 이용하여 물품을 보내는 악덕 상인들에게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아직도 중국은 정상적인 법과 규정 보다 오히려 인맥과 소위 '꽌시가 작용하는 관치주의 행정 관행이 뿌리깊게 작용하고 있다. 때문에 위의 제 문제점들은 곧 국내 수출자와 송달업자에게 그대로 이용된다.
그러나 이런 음성적이고 투명하지 못한 소규모 운송회사들의 영업에 대한 일관성 부족으로 그동안 묵인해오던 무허가 운송회사들을 중국 정부가 자국 시장 및 업체 보호를 위해 무허가 또는 불법 외국 운송업체를 예고없이 단속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추정이 현실로 바뀌면 우리나라 영세 특송회사들 뿐 아니라 수출입 물품의 중국 반출입에 큰 혼란과 막대한 손실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악덕 화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필요
본 연구에서는 특송업체의 제 문제를 분석하고 중국 특송제도의 규정 그리고 중국특송업체의 실태, 그로 인해 파생되는 관세법상 통관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을 알아보았다.
그동안 특송물품의 통관에서 발생한 많은 탈,불법 물품 반입과 탈세에 대해 특송업체가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는 우선 특송업체의 자본의 영세성과 업계의 과당경쟁에서 그 한 요인을 찾을 수 있다.
과당경쟁으로 인한 수익의 감소와 경영부실화로 인한 미수금 확대 및 악성미수 급증은 소자본으로 출발한 영세업계를 공격적인 영업형태로 내몰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적자폭을 낮추고 화주의 환심을 사기위해 쉽게 관세상의 불성실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너도나도 그렇게 하다보니 그것이 관행과 타성화 되어 구조적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door to door의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특송회사가 운송과 통관의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법상 특송회사는 신고인이 아니다. 특송회사는 고객의 수요에 응하기 의해 하주의 성실한 신고를 기반으로 하지 않은 임의적인 가격으로 신고하고, 문제가 되면 국외에 있는 송하인의 책임으로 돌린다. 하주는 신고가격에 대해 신고사실을 부인함으로써 책임소재가 모호해지며 형식적으로는 하주 및 관세사가 신고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특송회사가 신고인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이런 제반 문제점은 결국 특송회사에 대한 과세기관의 불신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점은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내업체의 대리점이나 파트너들을 이용하여 사회안전 위해물품을 보내고 있는 악덕 상인들이며 이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으면 앞으로도 특송화물에 대한 문제점은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런 제문제들을 해결하고 국제특송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첫째, 건교부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상업서류송달업 등록 요건 강화하여 사업계획서 접수 시 RISK 관리 방안과 자금 운용 계획 등도 함께 검토함으로서 시장 난립에 따른 부실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금융기관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들이 실적 평가를 통해 가능성 있는 업체들에 대한 자금지원을 함으로서 소형 물류업체 육성과 발전을 지원하고 셋째, 협회나 협의체를 형성하여 특정 우수 유망 지역을 발굴하고 동종 업체끼리의 상호 오퍼레이션 및 영업공조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하며 넷째, 실질적인 RISK 관리를 위해 업체와의 거래시 정확한 계약서 작성 및 사고시 처리 약관 등의 공지를 통하여 위험관리를 최소화하며  다섯째, 등록 업체들에 대한 지속적인 영업실태를 중간평가(일정 기간을 두고 시행)하여 등록 여부를 재심사함으로서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들에 대해 패널티 혹은 등록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 업체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여섯째, 특송 업체 종사자들에 대해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최소한 무역관계에 대한 지식과 기본 소양을 익히게 하여 양질의 종사자 양성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중국의 운송업체에 대한 관리방안을 매뉴얼하여 업계 공동으로 중국 업체의 불법 행위와 부당한 영업행위에 대해 공동 대처하도록 하여야 하며 통관상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관세청 역시 중국세관과 업무 공조를 하여 발송단계에서부터 불법물품을 차단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이 1978년 개혁개방을 시작한지 올해로 만 29년이 되어간다. 개혁개방의 주역인 등소평의 정책은 주지하다시피 두 단어로 압축된다. 백묘흑묘론과 선부론이다. “흰고양이든 검은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실용주의와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부터 부자가 되라”는 성장우선주의 정책이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 돈만 벌면 법과 규정은 무시해도 좋다는 그릇된 자본주의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의 일부 특송업체와 악덕 상인일 수 있는 것이다.
신규업체의 시장진입은 자유로워야 한다.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공개된 시장에서 열린 경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제간 거래에 있어 질서와 법률 체계가 무너지면 득실은 화주와 운송인에게 국한되지 않고 국민보건과 안전위해 등 국민 전체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국에도 그만큼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김포세관 곽병곤 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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