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관총서는 ’가공무역화물감독관리방법을 수정하는데 관한 결정’(해관총서령 제168호)을 오는 3월 1일부로 시행할 예정이다.
중국은 지난 2004년 2월 26일 ‘중국해관의 가공무역화물감독관리방법’(해관총서령 제113호)을 발표, 같은 해 4월 1일부터 시행해 왔다.
이번에 수정된 내용은 기존 규정과 비교해 외부하청가공과 관련해 달라진 내용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외부하청가공의 정의에 대해 기존 규정은 자체생산과정의 한계때문에 가공무역화물의 일부 공정에 대한 가공을 도급기업에 위탁하는 경우라고 규정했음. 그러나 새로운 규정은 자체 생산특성과 조건상의 제한으로 해당 가공무역화물에 대한 가공을 도급기업에 위탁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수정했다.
이전 규정은 경영기업의 외부하청이 해관의 승인을 거쳐야만 추진가능하고 가공무역수책 유효기간 내에 가공무역을 진행하도록 해 옴. 그러나 신규정은 기간제한 내용을 삭제하고 외부하청가공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존 법규에 따르면, 외부하청은 가공하는 완제품·조각·자투리·잔여자재·불량품·부산물 등 가공무역화물을 반드시 가공무역을 위탁한 해외기업에 운반하도록 함. 반면, 개정된 규정은 위 가공무역화물에 대해 경영기업 소재 해관의 허가를 받으면 가공무역을 위탁한 해외기업에 운반하지 않아도 된다.
수정 전 규정은 경영기업이 주요 공정을 외부하청하는 경우 해관이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으나 새로운 규정은 이와 같은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주요 공정의 외부하청이 가능해진다.
처벌관련 규정은 기존 규정과 비교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으나 신규정은 밀수·해관감독관리행위 위반 이외에도 기타 해관법을 위반한 행위를 처벌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처벌대상을 다소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 김석융 기자
중국은 지난 2004년 2월 26일 ‘중국해관의 가공무역화물감독관리방법’(해관총서령 제113호)을 발표, 같은 해 4월 1일부터 시행해 왔다.
이번에 수정된 내용은 기존 규정과 비교해 외부하청가공과 관련해 달라진 내용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외부하청가공의 정의에 대해 기존 규정은 자체생산과정의 한계때문에 가공무역화물의 일부 공정에 대한 가공을 도급기업에 위탁하는 경우라고 규정했음. 그러나 새로운 규정은 자체 생산특성과 조건상의 제한으로 해당 가공무역화물에 대한 가공을 도급기업에 위탁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수정했다.
이전 규정은 경영기업의 외부하청이 해관의 승인을 거쳐야만 추진가능하고 가공무역수책 유효기간 내에 가공무역을 진행하도록 해 옴. 그러나 신규정은 기간제한 내용을 삭제하고 외부하청가공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존 법규에 따르면, 외부하청은 가공하는 완제품·조각·자투리·잔여자재·불량품·부산물 등 가공무역화물을 반드시 가공무역을 위탁한 해외기업에 운반하도록 함. 반면, 개정된 규정은 위 가공무역화물에 대해 경영기업 소재 해관의 허가를 받으면 가공무역을 위탁한 해외기업에 운반하지 않아도 된다.
수정 전 규정은 경영기업이 주요 공정을 외부하청하는 경우 해관이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으나 새로운 규정은 이와 같은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주요 공정의 외부하청이 가능해진다.
처벌관련 규정은 기존 규정과 비교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으나 신규정은 밀수·해관감독관리행위 위반 이외에도 기타 해관법을 위반한 행위를 처벌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처벌대상을 다소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 김석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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