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물류기업의 글로벌 활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강화된다. 또 국가와 기업 물류비 절감을 위해 정보화·표준화·공동화 등 물류체계 효율화 시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물류산업 육성과 물류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공동입법으로 추진해 온 ‘물류정책기본법’ 하위법령을 마련, 지난 2월 4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
‘물류정책기본법’은 물류산업 발전과 물류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화물유통촉진법’의 내용과 체계를 2년여에 걸쳐 개정한 법률이다.
이번 물류정책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국내 물류시장 선진화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물류전문기업 중심 물류활동(제3자 물류)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이 가능해진다.
우선 올해부터 추진 예정인 화주기업의 제3자 물류비에 대한 세제지원, 제3자 물류컨설팅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물류전문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물류정보시스템의 세제 지원과 물류자동화 활동, 물류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정책적 지원도 가능해진다.
글로벌 물류시대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체계 효율화시책도 적극 추진될 예정이다.
우선 항공, 화물차량, 해운 등 정부 차원의 단위물류정보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관별로 분산 운영돼 온 물류정보망을 통합 연계해 종합물류정보망을 구축하게 된다.
이를 통해 화주기업과 운송사간 정보의 단절, 개별 시스템간 연계 부족으로 인해 발생돼 온 재고관리, 스케쥴, 화물 추적정보 획득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운송, 보관, 하역시설 및 설비 등에 대한 국가차원의 표준화 활동도 강화된다. 이는 물류활동이 기계화, 자동화됨에 따라 시설, 설비간 호환성과 연계성을 높여 물류흐름의 단절을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작업이다.
또 하위법령에서는 기업의 글로벌 물류활동 지원을 위해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토록 하고 글로벌 물류기업의 물류기지를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관계 기관이 공동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하도록 했다.
물류기업이 추진하는 물류장비와 시설의 현대화, 물류관련 연구개발도 적극 지원토록 하고 화주기업이나 물류기업이 환경친화적 물류시스템을 도입하거나 물류활동에 따른 폐기물 감량 등에 나설 경우 정부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또 이 같은 물류체계 효율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물류정책위원회와 3개 분과위(물류정책·물류시설·국제물류)의 운영, 물류현황조사활동 수행 등을 정해 물류정책의 종합성, 일관성,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 최인석 기자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물류산업 육성과 물류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공동입법으로 추진해 온 ‘물류정책기본법’ 하위법령을 마련, 지난 2월 4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
‘물류정책기본법’은 물류산업 발전과 물류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화물유통촉진법’의 내용과 체계를 2년여에 걸쳐 개정한 법률이다.
이번 물류정책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국내 물류시장 선진화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물류전문기업 중심 물류활동(제3자 물류)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이 가능해진다.
우선 올해부터 추진 예정인 화주기업의 제3자 물류비에 대한 세제지원, 제3자 물류컨설팅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물류전문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물류정보시스템의 세제 지원과 물류자동화 활동, 물류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정책적 지원도 가능해진다.
글로벌 물류시대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체계 효율화시책도 적극 추진될 예정이다.
우선 항공, 화물차량, 해운 등 정부 차원의 단위물류정보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관별로 분산 운영돼 온 물류정보망을 통합 연계해 종합물류정보망을 구축하게 된다.
이를 통해 화주기업과 운송사간 정보의 단절, 개별 시스템간 연계 부족으로 인해 발생돼 온 재고관리, 스케쥴, 화물 추적정보 획득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운송, 보관, 하역시설 및 설비 등에 대한 국가차원의 표준화 활동도 강화된다. 이는 물류활동이 기계화, 자동화됨에 따라 시설, 설비간 호환성과 연계성을 높여 물류흐름의 단절을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작업이다.
또 하위법령에서는 기업의 글로벌 물류활동 지원을 위해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토록 하고 글로벌 물류기업의 물류기지를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관계 기관이 공동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하도록 했다.
물류기업이 추진하는 물류장비와 시설의 현대화, 물류관련 연구개발도 적극 지원토록 하고 화주기업이나 물류기업이 환경친화적 물류시스템을 도입하거나 물류활동에 따른 폐기물 감량 등에 나설 경우 정부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또 이 같은 물류체계 효율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물류정책위원회와 3개 분과위(물류정책·물류시설·국제물류)의 운영, 물류현황조사활동 수행 등을 정해 물류정책의 종합성, 일관성,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 최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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