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4일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이 공식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 프레이트 포워딩 기업들의 대표 단체인 (사)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KIFFA, 회장 : 김인환)의 명칭이 '한국국제물류주선업협회'로 변경됐다.
또한 법적 근거 역시 기존 화물유통촉진법 제 21조였던 것이 앞으로 물류정책기본법 제48조에 준하게 됐다.
하지만 협회의 영문명은 기존과 같이 'Korea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s Association(KIFFA)'를 그대로 사용하게 됐다. / 김석융 기자
또한 법적 근거 역시 기존 화물유통촉진법 제 21조였던 것이 앞으로 물류정책기본법 제48조에 준하게 됐다.
하지만 협회의 영문명은 기존과 같이 'Korea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s Association(KIFFA)'를 그대로 사용하게 됐다. / 김석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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