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정부는 톤세제도의 대상 선박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EU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는 이에 대한 적법성 여부 심사에 들어갔다.
2002년 EU 집행위원회 인가로 시행되고 있는 아일랜드 톤세제도에 따르면 대상선박은 ‘자국적 등록선박 전체와 기간용선 선박 3분의 1’로 제한되어 있으나, 아일랜드 정부는 대상을 ‘자국적 등록선박 및 기간용선 선박 전체’로 개정해 해운산업에 대한 지원의 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02년 EU 집행위원회 인가로 시행되고 있는 아일랜드 톤세제도에 따르면 대상선박은 ‘자국적 등록선박 전체와 기간용선 선박 3분의 1’로 제한되어 있으나, 아일랜드 정부는 대상을 ‘자국적 등록선박 및 기간용선 선박 전체’로 개정해 해운산업에 대한 지원의 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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