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 사용료 규정 개정, 3% 일괄 적용에서 1일당 0.1%로 대폭 경감
인천항 항만시설 사용료와 임대료를 체납했을 경우 부과되던 연체 가산금이 일괄적으로 3% 부과되는 방식에서 체납 1일당 0.1%로 대폭 낮아진다.
인천항만공사(IPA, 사장 서정호)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항만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인천항만공사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난 1월24일자부터 적용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항 이용고객이 항만시설 사용료 및 임대료를 연체하게 됐을 경우 부과되던 가산금은 규정이 바뀌기 전에는 연체 일수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연체금액의 3%가 부과돼 왔다.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사용료를 체납하게 된 경우에도 3%를 적용하는 것은 너무 과중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연체일 1일당 0.1%씩 최대 3%까지 가산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개정하여 고객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
인천항만공사는 이번 사용료 규정 개정을 통해 악성 불량 체납자와 불가피한 사정으로 하루나 이틀 사용료를 체납하게 된 선의의 피해자를 구분하게 됨으로써 인천항 이용 고객의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3% 일괄 부과를 하게 될 경우 하루를 체납하거나 30일을 체납하거나 가산금이 똑같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 체납을 부추겨 온 경향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가 집계한 결과 2007년도 한 해 동안 발생한 연체 가산금은 총 990건에 금액으로 1억1,500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이번 사용료 규정 개정의 적용을 받는 체납일수 1일~30일 이내의 단순 체납건수는 총 249건이었다. 과거 규정에 의해 3%씩 가산금이 부과될 경우 총 2,100만원에 달했던 가산금은 새롭게 바뀐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700만원으로 대폭 낮아지게 된다. 인천항만공사의 수입은 그만큼 줄어들지만 고객들이 부담해야 할 액수도 함께 줄어드는 셈이다.
한편 1개월 이상 사용료를 연체하는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 1개월당 1.2%씩의 중가산금을 부과하는 규정은 이전과 똑같이 적용된다. / 송아랑 기자
인천항 항만시설 사용료와 임대료를 체납했을 경우 부과되던 연체 가산금이 일괄적으로 3% 부과되는 방식에서 체납 1일당 0.1%로 대폭 낮아진다.
인천항만공사(IPA, 사장 서정호)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항만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인천항만공사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난 1월24일자부터 적용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항 이용고객이 항만시설 사용료 및 임대료를 연체하게 됐을 경우 부과되던 가산금은 규정이 바뀌기 전에는 연체 일수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연체금액의 3%가 부과돼 왔다.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사용료를 체납하게 된 경우에도 3%를 적용하는 것은 너무 과중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연체일 1일당 0.1%씩 최대 3%까지 가산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개정하여 고객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
인천항만공사는 이번 사용료 규정 개정을 통해 악성 불량 체납자와 불가피한 사정으로 하루나 이틀 사용료를 체납하게 된 선의의 피해자를 구분하게 됨으로써 인천항 이용 고객의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3% 일괄 부과를 하게 될 경우 하루를 체납하거나 30일을 체납하거나 가산금이 똑같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 체납을 부추겨 온 경향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가 집계한 결과 2007년도 한 해 동안 발생한 연체 가산금은 총 990건에 금액으로 1억1,500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이번 사용료 규정 개정의 적용을 받는 체납일수 1일~30일 이내의 단순 체납건수는 총 249건이었다. 과거 규정에 의해 3%씩 가산금이 부과될 경우 총 2,100만원에 달했던 가산금은 새롭게 바뀐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700만원으로 대폭 낮아지게 된다. 인천항만공사의 수입은 그만큼 줄어들지만 고객들이 부담해야 할 액수도 함께 줄어드는 셈이다.
한편 1개월 이상 사용료를 연체하는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 1개월당 1.2%씩의 중가산금을 부과하는 규정은 이전과 똑같이 적용된다. / 송아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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