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표준요율제 주선료 상한제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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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6.11.27 14:02   수정 : 2006.11.27 14:02
화물연대가 12월 1일 총파업을 앞둔 가운데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이 발의한 표준요율제와 주선료 상한제가 11월 30일 건설교통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여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는 건교위 26명의 위원들을 만나 요구사항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표준요율제와 주선료상한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11월 6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고 전체회의에서는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등을 진행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따라서 화물연대는 전체회의 개최 이전에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전체 의원들과 면담을 진행하여 법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주선료상한제와 관련해 주선연합회에서 조직적으로 의원들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반드시 면담을 진행하고 화물노동자의 상태와 요구를 충분히 전달하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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