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워더 등록 관련 시·도지사 업무, 물류관련 협회 등에 위탁하도록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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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6.10.07 10:56   수정 : 2026.10.07 10:56
물류정책기본법 개정 시행령 공포·시행, KIFFA 연내 위탁 추진 예정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9월 15일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시행령(대통령령 제36684호)의 공포·시행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였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지난 5월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이 국무 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것이다.

주요 개정 사유와 내용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의 신청 접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 접수 등에 관한 시·도지사의 업무를 물류관련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임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한국국제물류협회(KIFFA)은 2024년 국제물류산업의 발전과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이를 토대로 국제물류주선업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으며, 지난해에는 두 차례에 거쳐 국회에서 세미나와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17일 개최된 국회 토론회에서 KIFFA 원제철 회장은 “불안정한 국제정세는 글로벌 물류 공급망을 크게 흔들고 있으며, 우리나라 물류산업 역시 이러한 흐름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어 체질 개선과 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라며 “국제물류산업은 국가의 미래산업으로 국제물류주선업이 핵심적인 허리 역할을 해오고 있으나 정작 제도적인 뒷받침은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적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중소 포워더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제물류주선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촉구하기도 했다.

국회 토론회 이후 지난해 10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엄태영 의원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업체) 등록업무가 지방으로 이관된 이후 등록업체가 급증하면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특히, 중국 물류기업의 국내 진출이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국적 포워더 가운데 실제 영업 중인 기업은 57%이며, 나머지 43%는 연락두절이거나 유령업체라고 설명했다.

또한, 폐지 또는 타 시·도 이관 업체의 영업사례와 등록업체 및 무등록 업체에 대한 관리 부실 사례를 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전문성 확인절차를 마련하거나, 국토부가 직접 관리하는 방안 또는 전문 기관·단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KIFFA는 지난해 말 국토부가 개최한 각 시·도 지자체 등록 업무 담당자 대상 간담회에서 등록업무의 전문적 관리를 위한 방안 계획과 위탁운영의 필요성 및 추진방안 등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KIFFA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각 시·도가 담당하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의 신청 접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 접수 등을 전문기관으로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업체수 급증에 따른 관리부실로 발생되던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게 되어 국제물류주선업계를 대표하여 매우 뜻깊게 평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각 지자체들과 등록업무 위탁에 대한 협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연내 위탁이 이뤄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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