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정부는 최근 신규 세관 규정을 발표했다. 이번 규정은 수입업체 시설 내 보관 및 통관을 위한 도착 후 이동 규정이다.
그 동안 수입업체는 항만과 세관 창고의 온도 조절 보관시설과 같은 일부 시설 미비로 인한 원자재나 부품의 취급 어려움으로 세관 통관 후 직접 자사 시설에서 화물을 보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줄 것을 인도 정부에 요청해 왔다. 이를 반영해서 도입된 규정은 수입된 화물을 인가된 수입자 시설에서 직접 보관 및 통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규 규정은 AEO T2 또는 T3 등급을 보유한 기업에만 적용되며 적용 대상은 관세 품목번호 8517~8548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한정된다. 이 번호에 헤당되는 아이템은 통신 장비, 오디오 및 비디오 녹화 장치, 방송 장비, 전기 회로 관리 장비 등과 같은 전기전자 부품과 장비가 포함된다.
AEO 자격을 갖춘 기업이 '인가된 수입자 시설'에서 화물을 보관 및 통관할 경우, 신청은 원칙적으로 7일 이내에 심사되어 결과가 통보되며 신청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심사 기간이 최대 15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수입업체는 화물을 반드시 허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통관 또는 반출)해야 하며 수입자의 통제를 벗어난 불가항력적 상황으로써 규정된 15일 이내에 화물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보관 기간은 보세창고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세관장의 판단하에 연장할 수 있다.
수입업체는 화물의 입고, 처리, 보관 및 반출에 관한 모든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신규 규정은 인가된 수입업체가 자사 시설에서 화물을 직접 보관 및 통관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물류 효율성을 개선하고 보관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인도 정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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