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송·해운 연계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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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5.01.07 15:42   수정 : 2025.01.07 15:42
카자흐, 우즈벡으로 자동차부품·전자제품 실은 55칸 컨테이너 화물열차 수송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2월 10일 의왕 오봉역에서 적재한 컨테이너 화물이 부산항까지 철도, 중국 연운항까지 해운으로 수송된 후, 다시 철송으로 총 6,044km를 이동해, 출발 19일 만인 12월 29일 카자흐스탄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한국-중앙아시아 간 철도물류 활성화를 목표로, 철송과 해운을 결합한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6월 1차 시범사업 시행 이후 10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차례, 총 4차례 시행되었다. 

이번에 시행된 2~4차의 추가 시범사업은 중앙아시아로 수출되는 자동차부품, 전자제품 등 40ft 컨테이너 50개 이상의 물량을 카자흐스탄 알마티,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까지 운송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7월에 추진한 1차 시범사업의 성과를 확대하고, 미비점은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지난해 6~7월 시행한 1차 시범사업에서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중앙아시아를 가로지르는 횡단철도망인 TCR의 시발점 중국 연운항에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에이르는 7,123km에 걸쳐 총 55칸 규모 화물열차를 운행했다.

1차 시범사업에서 중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과 협력을 통해 항구에서 화물열차를 배정받는 데 장기간 대기하거나 화물이 운송되는 모든 나라와 운송 계약을 각각 체결해야 하는 문제는 해소되었으나, 여러 나라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국경 역에서의 추가 환적시간 소요 등 개선점도 도출됐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2~4차의 추가 시범사업에서 단일국가(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로 보내는 물량만으로 전용 화물열차를 편성했다. 

이를 통해 중국-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국경역에서 환적 시간을 최소화하고 통관 등 행정절차를 개선해 운송기간을 8일이상 단축하고, 지체 기간에 발생하는 화물 보관료 등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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