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계는 이미 우위, 연구개발비 규모 24.9% 불과
한국 첨단산업의 수출경쟁력이 2022년부터 중국에 역전당한 가운데, 첨단기업의 연구개발비마저 중국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 경쟁에서 계속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한국과 중국의 첨단산업 수출입 데이터와 첨단기업 재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수출입 데이터는 UN Comtrade, 한국무역협회 K-stat, 중국 해관총서 해관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으며, 기업 재무 데이터는 Capital IQ 데이터베이스가 활용됐다.
한경협이 첨단산업에 한정하여 수출경쟁력의 지표가 되는 무역특화지수를 산출한 결과, 2024년 1~8월 기준 한국은 25.6, 중국은 27.8로 나타났다. 중국의 첨단산업 무역특화지수는 10년 전인 2014년 대비 16.0p 상승하며 첨단산업의 수출경쟁력이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은 4.3p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의 첨단산업 무역특화지수는 2014년에 29.9로 중국(11.8)보다 크게 높았으나, 2022년을 기점으로 역전당해 3년 연속으로 중국을 밑돌았다.
2024년(1~8월)의 첨단산업별 무역특화지수를 산출했을 때, 중국은 ‘전기’와 ‘기계’에서 이미 한국보다 수출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와 ‘모빌리티’ 산업에서 한국은 2014년 대비 각각 19.4p, 5.3p 하락한 반면, 중국은 각각 26.7p, 64.0p 상승하며 대조를 이루었다. 특히, 중국은 ‘모빌리티’ 산업이 2018년부터, ‘화학’ 산업이 2022년부터 무역특화지수가 플러스(순수출)로 전환되어 교역 시장에서 한국과 본격적인 경쟁 구도에 진입하였다고 평가되었다.
한경협이 양국 기업의 재무제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3년 한국 첨단기업은 연구개발비에 510.4억 달러를 지출했으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3.5%에 달했다. 같은 해 중국 첨단기업의 연구개발비는 2,050.8억 달러로 한국의 약 4배 규모에 달했으며, 매출액 대비 비중(4.1%)도 한국보다 높았다. 연구개발비 증가율을 보면, 한국은 2013년 대비 연평균 5.7%를 기록한 데 반해, 중국은 연평균 18.2%를 기록하여 한국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협은 한국이 첨단산업에서의 글로벌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 수준보다 투자 규모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 첨단기업이 현재보다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정비 및 다방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한국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과제로 협회는 국가전략기술 일몰 연장, 국가전략기술 지정 분야 확대, 국가전략기술 네거티브 지정 방식 도입, 직접환급제도 도입 및 이월공제 기간 연장, 시설투자 공제대상 범위 확대를 제시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올해 말로 일몰될 예정이다. 그러나 첨단산업은 투자부터 수익 실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의 중단은 장기적인 투자 결정에 제약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경협은 일몰 기간의 연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의 국가전략기술은 산업 카테고리인 ‘분야’를 선정하고, 각 분야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술에 한정하여 지정 요건을 적시한 ‘기술’을 나열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정된 7개 분야만으로는 기술혁신의 가속화로 다양한 첨단산업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한경협은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신산업인 인공지능, 방산, 원자력 등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세액공제 제도에서는 적자가 발생하여 납부할 세금이 없으면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향후 10년 내로 이익이 발생하면 이월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첨단산업은 경쟁이 치열해 안정적인 이익 창출이 어렵고, 투자가 단기간 내 이익으로 이어지기도 불확실한 탓에 현행 제도에서는 지원의 실효성이 제한적일 수 있다. 이에 한경협은 직접 환급 제도를 도입하거나 이월공제 기간을 연장할 것을 협회는 제언했다.
한국 첨단산업의 수출경쟁력이 2022년부터 중국에 역전당한 가운데, 첨단기업의 연구개발비마저 중국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 경쟁에서 계속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한국과 중국의 첨단산업 수출입 데이터와 첨단기업 재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수출입 데이터는 UN Comtrade, 한국무역협회 K-stat, 중국 해관총서 해관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으며, 기업 재무 데이터는 Capital IQ 데이터베이스가 활용됐다.
한경협이 첨단산업에 한정하여 수출경쟁력의 지표가 되는 무역특화지수를 산출한 결과, 2024년 1~8월 기준 한국은 25.6, 중국은 27.8로 나타났다. 중국의 첨단산업 무역특화지수는 10년 전인 2014년 대비 16.0p 상승하며 첨단산업의 수출경쟁력이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은 4.3p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의 첨단산업 무역특화지수는 2014년에 29.9로 중국(11.8)보다 크게 높았으나, 2022년을 기점으로 역전당해 3년 연속으로 중국을 밑돌았다.
2024년(1~8월)의 첨단산업별 무역특화지수를 산출했을 때, 중국은 ‘전기’와 ‘기계’에서 이미 한국보다 수출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와 ‘모빌리티’ 산업에서 한국은 2014년 대비 각각 19.4p, 5.3p 하락한 반면, 중국은 각각 26.7p, 64.0p 상승하며 대조를 이루었다. 특히, 중국은 ‘모빌리티’ 산업이 2018년부터, ‘화학’ 산업이 2022년부터 무역특화지수가 플러스(순수출)로 전환되어 교역 시장에서 한국과 본격적인 경쟁 구도에 진입하였다고 평가되었다.
한경협이 양국 기업의 재무제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3년 한국 첨단기업은 연구개발비에 510.4억 달러를 지출했으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3.5%에 달했다. 같은 해 중국 첨단기업의 연구개발비는 2,050.8억 달러로 한국의 약 4배 규모에 달했으며, 매출액 대비 비중(4.1%)도 한국보다 높았다. 연구개발비 증가율을 보면, 한국은 2013년 대비 연평균 5.7%를 기록한 데 반해, 중국은 연평균 18.2%를 기록하여 한국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협은 한국이 첨단산업에서의 글로벌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 수준보다 투자 규모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 첨단기업이 현재보다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정비 및 다방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한국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과제로 협회는 국가전략기술 일몰 연장, 국가전략기술 지정 분야 확대, 국가전략기술 네거티브 지정 방식 도입, 직접환급제도 도입 및 이월공제 기간 연장, 시설투자 공제대상 범위 확대를 제시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올해 말로 일몰될 예정이다. 그러나 첨단산업은 투자부터 수익 실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의 중단은 장기적인 투자 결정에 제약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경협은 일몰 기간의 연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의 국가전략기술은 산업 카테고리인 ‘분야’를 선정하고, 각 분야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술에 한정하여 지정 요건을 적시한 ‘기술’을 나열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정된 7개 분야만으로는 기술혁신의 가속화로 다양한 첨단산업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한경협은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신산업인 인공지능, 방산, 원자력 등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세액공제 제도에서는 적자가 발생하여 납부할 세금이 없으면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향후 10년 내로 이익이 발생하면 이월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첨단산업은 경쟁이 치열해 안정적인 이익 창출이 어렵고, 투자가 단기간 내 이익으로 이어지기도 불확실한 탓에 현행 제도에서는 지원의 실효성이 제한적일 수 있다. 이에 한경협은 직접 환급 제도를 도입하거나 이월공제 기간을 연장할 것을 협회는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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