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지 관련 규정 개선, 과징금 최대 5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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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4.03 09:38   수정 : 2024.04.03 09:38
4월부터 관세청 데이터 기반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 개시



앞으로는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때 중소기업은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또한, 세관의 시정조치에 대한 의견제출기간이 10일에서 14일로 연장된다.

관세청은 3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제도개선 사항을 담았다. 

우선 중소기업의 과징금 경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이 최초로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기존 30%에서 최대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게 개정하여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했다.

보세구역 반입 의무도 예외 허용된다.  수입통관 후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지 3개월 이내에 원산지표시 위반이 확인되면 보세구역에 재반입해 원산지표시를 시정해야 하나, 방진.방습.냉동 등 특수보관이 필요한 물품은 보세구역에 재반입하지 않고 현지에서도 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세관의 제재조치 등 처분과 관련하여 처분대상자의 의견제출기간은 시정명령의 경우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연장하고, 과태료의 경우 현행 15일에서 20일로 연장하여 처분대상자가 의견진술기간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금까지는 농수산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때 표시 면적에 따라 글자 크기를 차등적으로 표시(①50㎠미만: 8포인트 이상, ②50㎠~3,000㎠: 12포인트 이상, ③3,000㎠이상: 20포인트 이상)했지만, 앞으로는 표시 면적과 관계없이 10포인트 이상으로 통일하여 원산지표시법(농식품부, 해수부 소관) 및 식품표시광고법(식약처 소관)의 기준과 고시 기준을 일치시켰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그간 원산지표시 관련 규정들이 고시·훈령·지침에 흩어져 있어 기업이 일일이 찾아보기 어려웠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관련 규정들을 하나의 고시로 통폐합했다. 아울러, ’22년말부터 관세청에 원산지표시 단속권이 부여된 ‘국내생산물품(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하여 국내에서 유통.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조사대상, 조사장소 등 세부 절차도 함께 마련했다.

한편 관세청과 IBK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은 3월 13일 코엑스에서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 시연회를 개최하고 4월부터 개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는 관세청과 기업은행 양 기관이 협업해 만든 결과물로, 관세청이 제공하는 무역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은행 금융서비스(무역금융심사 및 수출대금 수취)를 구현한 최초의 사례이다.

관세청은 작년 4월 기업은행과 「수출 우수기업의 금융지원 및 데이터 기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양 기관이 보유 중인 통관(관세청)·금융(기업은행) 데이터를 연계하는 등 상호 지원에 합의한 바 있다.

지금까지 무역금융 신청 및 심사를 위해 기업과 은행은 수출신고필증과 해외에서 송금받은 내역을 수작업으로 일일이 대조·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었다.

그러나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가 개시되는 올 4월부터는, 관세청 무역데이터 제공에 동의한 기업은 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해외에서 송금받은 내역과 수출통관 내역을 동시에 확인하면서 서로 매칭한 후 곧바로 수출대금 수취와 무역금융 신청을 할 수 있고 은행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관세청 무역데이터를 바탕으로 해당 수출대금(외화)을 수출기업의 계좌로 입금(타발송금)해 주고 동시에 무역금융 심사에도 활용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세청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연간 아파트 30층 높이에 해당하는 68만 장의 서류와 57명의 1년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113,000시간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며, 아울러 그간 무역금융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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