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3월 8일까지 2024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지원 대상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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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1.31 12:03   수정 : 2024.01.31 12:03


해양수산부는 1월 30일부터 3월 8일까지「2024년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지원 대상기업을 모집한다.

2011년부터 시작된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은 해외 물류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해운·물류 기업에게 현지 투자 여건 조사·분석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총 144건을 지원하였다. 그 중 80건은 해외법인 설립·터미널 및 물류창고 구축 등 물류 자산 투자로 이어졌으며, 16건은 신규 투자를 진행하는 등 이 사업이 국내 해운·물류기업의 해외물류시장 진출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2024년에는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과 중소·중견 물류기업 해외 진출을 위해 심사.평가체계를 개선하였다. ▲ 이차전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원부자재로 사용되는 핵심광물과 관련된 공급망 구축사업에는 가점을 부여하고, ▲ 기업의 규모별 형평성을 고려해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을 별도 심사·평가한다.

사업은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은 지원한도 8천만 원 내에서 조사비용의 50%를, ‘해외시장 조사·컨설팅 지원사업’은 지원한도 4천만 원 내에서 조사비용의 50%를 각각 지원하며, 사업별로 4~6개의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국제물류정보포탈(http://withlogis.co.kr)이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누리집(http://www.kmi.re.kr)에서 신청서, 사업제안서 등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증빙서류와 함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서류심사와 선정위원회의 제안서 발표평가를 거쳐 3월 중 최종 지원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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