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수입화물 적재목록 데드라인, 국내 입항보고 30분 전 제출로 변경

  • parcel
  • 입력 : 2023.04.19 09:49   수정 : 2023.04.19 09:49


앞으로 항공 수입화물에 대한 적재화물목록 제출 시기가 기존보다 완화되어 국내 입항보고 30분 전까지 제출하면 된다. 관세청은 오는 6월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조정, 항공사 및 물류업체의 행동 부담을 완화한다고 6일 밝혔다.

현행 관세법 및 관련 고시에 따르면 항공기를 통해 우리나라에 화물을 반입하는 경우 항공사 및 물류업체는 화물들의 품명, 중량 등이 기록된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해서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적재화물목록의 제출 시기는 ▲‘특송화물’의 경우 항공기의 국내 입항보고 1시간 전까지, ▲중국?일본 등 ‘근거리 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의 경우 수출항 출항보고 전까지로 정해져 있었으나, 이를 모두 항공기의 국내 입항보고 30분 전까지로 늦추는 방안이 건의됐다.

최근 전자상거래 증가로 항공 특송화물이 급증하면서 항공사 등이 적재화물목록을 늦게 제출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으며, 관련 과태료 부과 건이 2년간 4,700여 건에 달하는 등 업계 부담이 상당했기 때문이다.

이에 관세청은 업계의 애로사항 및 수입화물에 대한 선제적인 위험관리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적재화물목록의 제출 시기를 항공기의 국내 입항보고 30분 전까지로 늦추는 방안을 채택했다. 

오는 6월 관련 고시가 개정되면, 특송화물 급증으로 인해 신속한 적재화물목록 제출이 어려웠던 항공사 등의 물류처리 부담이 완화되고 과태료 부담 또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원산지관리 우수 수출업체의 원활한 자유무역협정 활용을 위해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의 갱신 절차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유효기간(5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갱신 신청을 각자 따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관세청은 여러 품목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동일하게 일치시켜 한 번에 갱신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예를 들어, 화장품 원료 제조업체가 3개 품목에 대해 인증수출자 자격이 있는 경우, 기존에는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해당 품목(보습제)만 갱신 신청이 가능했으나, 개선 후에는 나머지 품목도 함께 갱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올해 10월까지 관련 고시와 시스템이 개선되면, 인증수출자의 90%에 해당하는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갱신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이 절감되고, 수십개의 품목별 관리에 따른 번거로움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관세청은 덧붙였다.
[ⓒ 코리아포워더타임즈 & parcelherald.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