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 수출지원책 및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사업 모집 발표

  • parcel
  • 입력 : 2023.02.03 09:36   수정 : 2023.02.03 09:36




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디지털 경제 시대 수출 신시장 개척을 위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플랫폼 기반 온라인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입점, 홍보, 물류, 배송 등 온라인 수출 전 과정을 일괄(원스톱) 묶음(패키지)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고 인천공항에 항공 수출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도 조성할 계획이다.

콘텐츠 및 지능형(스마트)공장, 지능형(스마트)도시(시티) 공급기술 등 신산업 분야 해외전시회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지원하고, 서비스 수출지원 할당제(쿼터제)를 도입하여 우수한 서비스 수출기업을 수출정책에 우대하는 등 미래 유망 수출분야인 콘텐츠·기술 등 서비스 수출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또한 세계(글로벌) 유니콘 사업(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의 중동·유럽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벤처기금(펀드) 조성 및 교류행사 개최, 세계(글로벌) 대기업과의 협업 프로그램 확대 등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의 세계(글로벌)화도 적극 뒷받침한다.

간접수출기업 등 국내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튼튼한 중소기업에 대해 수출이용권(바우처) 지원한도를 2배로 확대하고, 정책자금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대기업 등 수출기업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간접수출기업이 수출 기여도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기업의 간접수출확인서 발급건수를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하고, 수출지원정책에서 간접수출과 직접수출을 동일하게 대우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또한 간접수출기업의 수출기여도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정부포상을 신설한다.

분산된 수출기업 지정제도를 ‘세계(글로벌) 강소기업’ 상표(브랜드)로 통합하고, 세계(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 수출이용권(바우처)를 자동적으로 지원한다. 수출액 500만 달러 이상인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이용권(바우처) 외에도 기술개발(R&D), 정책금융, 지능형(스마트)공장 등 정부 정책역량을 집중하여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한다.

수출지원사업 평가지표에 다변화 지표를 20% 신설하고, 다변화에 나서는 중소기업이 수출지원정책 참여 시 자부담을 10% 완화하여 수출국 다변화에 도전하는 기업을 우대 지원한다. 이후 다변화에 성공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선정 시 우대하고, 금리 인하 등의 유인책(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또한, 품목별·국가별로 수출 경쟁력 우위 및 수출국 시장상황 등을 반영하여 다변화 필요성을 분석하고, 신규 수출국 추천 등 다변화를 원하는 중소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중소기업이 급격한 환율변동 등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환변동보험료, 수출보험료를 지원하고, 17.8조원 규모의 수출금융도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도 2023년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사업 ’ 지원 대상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1월 30일(월)부터 3월 6일(월)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2011년부터 추진한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사업‘은 지난해까지 지원한 총 132건의 사업 중 74건이 해외법인 설립, 물류거점 확보 등 실제 투자로 이어졌고 12건은 투자를 앞두고 있는 등 해외진출 탐색을 위한 유용한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지난 해 지원을 받은 10건의 사업 중에 9건이 투자를 앞두고 있어, 어려운 여건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기업들이 제기해 온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올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사업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했다. ▲우선, 기존 ’동반진출 컨설팅‘ 사업의 세부 유형을 폐지하는 등 사업을 단순화하고,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과 ‘해외시장 조사·컨설팅 지원사업’으로 개편하였다.

▲또한, 기존에는 물류-화주기업 컨소시엄에 대해서만 지원한 컨설팅 비용을 올해부터는 물류기업이 단독으로 해외 물류시장 진출 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지원하도록 개선했다.

▲마지막으로, ‘해외시장 조사·컨설팅 지원사업’의 경우 전문 연구·컨설팅 기관뿐만 아니라 현지에 진출한 다른 물류기업에게 컨설팅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지원한도: 8천만원)’과 ‘해외시장 조사·컨설팅 지원사업(지원한도: 4천만원)’은 모두 조사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하며, 각 사업별로 4~6개의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국제물류정보포탈(http://withlogis.co.kr)이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누리집(http://www.kmi.re.kr)에서 신청서, 사업제안서 등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증빙서류와 함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서류심사와 선정위원회의 제안서 발표평가를 거쳐 3월 중 최종 지원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 코리아포워더타임즈 & parcelherald.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