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부터 국제무역선 국내 입항 후 체선료 과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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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1.30 16:43   수정 : 2023.01.30 16:43


관세청은 2월 1일부터 선박이 국내에 입항한 후에 발생하는 체선료 등을 수입물품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체선료란, 선박을 빌린 자가 계약기간 내에 화물을 선적하거나 선박에서 하역하지 못하였을 때, 선주(船主)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는 물품가격 외에 우리나라 ‘수입항 하역준비 완료’ 시까지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운송 관련비용이 포함된다. 이때, 과세 기준점이 되는 ‘수입항 하역준비 완료’ 시점은 선박(국제무역선)이 수입항 부두에 ‘접안’ 하는 시점으로 해석되어 왔다.

이에 따라, 선박의 국내 도착 후 부두 ‘접안’이 지체되어 그때까지 발생하는 체선료는, 수입물품의 운송 관련비용으로서 과세 대상에 포함되었다.

관세청은 이번 개선 배경에 대해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물류 지연으로, 선박의 국내 도착 후 대기시간이 늘면서 예기치 못한 체선료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과세대상 체선료도 늘고 있다. 

한 예로 원유를 정제하여 국내외에 공급하고 있는 에이(A)사는 갑작스러운 중국 상해 봉쇄로 인한 물류 중단으로 제품 출하에 차질이 생기면서 국내 원유 저장탱크가 가득 차, 원유를 제때 하역하지 못하고 유조선을 대기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용선계약에 따른 정박기간을 넘기면서 에이(A)사가 선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입항 체선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체선료는 하역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규모(금액)를 예상하기 어렵고 수입신고 이후에나 확정되기 때문에, 수입화주는 수입신고 시에 잠정가격신고를 하고 추후에 재차 확정가격신고를 해야하는 등 업계의 불편과 행정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또한, 국내 입항 후 하역 지체에 따른 체선료가 주로 원유ㆍ유연탄 등 원자재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어, 체선료에 대한 과세는 발전원가, 공공비용 등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관세청은 국내 입항 후 발생하는 체선료 등 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 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운송비용의 과세기준점인 수입항 ‘하역준비 완료’의 의미를 ‘하역준비완료 통지’ 시점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이번에 규정된 시점은 선박이 계약상 지정된 목적지에 도착하여 도착선으로 인정되고, 운송물의 하역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선장이 수하인에게 통지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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