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컨 운임, 약세의 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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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11.11 10:59   수정 : 2022.11.11 10:59
내년까지 화물 수요 반등 없으면 지속 예상, 수출 2년만에 마이너스 전환
글로벌 경쟁심화와 자국 산업보호 강화로 對한 수입규제 조치 확대 전망





해상 컨테이너 시장은 최근 화물 수요 감소로 선사들의 임시 결항 조치가 증가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운임 하락 추세를 막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상 컨테이너 운임의 약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10월 28일 기준 컨테이너 운임지수(SCFI)는 계절적 화물 수요가 증가하는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약세가 이어져 전주 대비 4.6% 하락한 1,697.6P를 기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최근 전망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률은 3.2%로, 2021년 6.1%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어 세계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

주요 기관들은 컨테이너 수급 불균형을 완화를 위한 선사들의 임시 결항 조치로 선복량을 20-30% 감소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요 항로 운임은 크게 하락중이라고 분석했다.

CTS는 올해 8월 무역량은 올해 2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일반적인 계절적 화물 수요 증가가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드류리는 내년 컨테이너선 인도량이 270만 TEU로 예측됨에 따라 화물 수요 반등이 없을 경우 운임 하방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中 컨테이너 처리량 감소 따른 운임 추가 하락 전망, 아시아-북미 컨 정기선 선복량 감소

해외 소비자 수요가 약해지면서 10월 들어 첫주와 둘째주에는 중국 주요 항만의 총 처리량은 전년 동기 대비 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항만협회 자료에 따르면 중국 8대 주요 항만의 10월 1-10일 컨테이너 수출입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9.4% 감소했다.

아시아-북미 항로 및 아시아-유럽 항로 모두 수요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계적으로 항만 혼잡이 완화되고 있어 운임은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

알파라이너(Alphaliner)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항만 혼잡이 완화는 컨테이너 시장에 추가적인 공급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화물 수요 약화로 인한 운임 하락에 추가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어 컨테이너 운임 반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10월 들어서 아시아-미국 해상운임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선복량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Sea-Intelligence 분석에 따르면 태평양 횡단 해상운송 업체는 10월에 132만 TEU의 선복량을 투입했으며 이는 작년 동월 135만 TEU에서 소폭 줄어든 수치다.

Infor Nexus는 지난달 미국으로 들어오는 아시아 화물이 급감했으며 올해 남은 기간 에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10월 넷째 주 아시아-미국 간 화물 거래 건수는 이전 주보다 약 33% 감소했으며 11월 6일로 끝나는 주의 예약 거래는 넷째 주보다 61% 감소했다.

10월 20일 발표된 Drewry World Container Index에 따르면 이번 주 상하이에서 미국 LA항까지 현물 운임은 FEU당 2,619달러로, 지난주 2,995달러 및 7월 7,199달러에서 하락했다. 또한 상하이-뉴욕항 현물 운임은 FEU당 6,321달러로, 지난주 6,887달러 및 7월 10,164달러 에서 하락했다.

10월 수출 5.7% 마이너스, 2020년 10월 이후 처음...수입은 9.9% 증가

화물 감소 및 수요 감소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국내 수출도 드디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10월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10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7% 감소한 524억8,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월간 기준 수출감소는 2020년 10월(-3.9%) 이후 2년 만이다.

10월 수입은 9.9% 늘어난 591억8,000만 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는 67억 달러(약 9조6,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해 7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7개월 연속 적자는 1997년 5월 이후 약 25년 만이며 적자 폭도 9월(37억8,000만 달러)과 비교해 대폭 늘어났다.

픔목별로 반도체 마이너스가 반영됐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7.4% 감소했다. 석유화학도 25.5%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다만 자동차(28.5%), 이차전지(16.7%), 석유제품(7.6%) 등의 수출은 증가했다. 

지역별 수출은 EU(10.3%), 미국(6.6%)은 증가했지만 중국(-15.7%)과 일본(-13.1%), 아세안(-5.8%)은 부진을 겪었다.

산업부는 "수출 증가세 둔화와 무역 적자는 제조 기반의 수출 강국에서 공통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며 "일본은 4월 이후 달러화 기준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 중이고, 독일과 프랑스도 수출이 감소하는 흐름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수출 감소와 더불어 부산항 컨 물동량도 9월 들어 두 자릿수 감소를 기록했다.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9월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154만3,000TEU로 전년 동기 대비 14.2% 감소했으며 수출입 물동량은 8.8%, 환적 화물 18.6%로 각각 줄었다. 이에 따라 올해 1~9월 부산항 컨 누적물동량도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한 1,661만1,000TEU로 집계됐다.

11월 경기전망지수, 3개월 만에 다시 하락세

이에 따라 중소화주들의 11월 전망도 다시 하락세를 보였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0월 14일부터 21일까지 3,1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11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11월 업황전망경기전망지수(SBHI)는 82.3으로 전월보다 2.8p 하락했다.

올해 6월(86.1)부터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9월(83.2) 반등하며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석 달 만에 다시 하락세로 전환했다. 물가·금리·환율 3高 여파에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소비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중소기업 체감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다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제조업의 11월 경기전망은 83.4로 전월보다 2.8p 하락했는데 제조업 22개 업종 중 △음료(12.4p↑) △기타기계 및 장비(8.5p↑)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5.6p↑) 3개 업종에서 전월대비 상승했고, △목재 및 나무제품(11.1p↓) △금속가공제품(9.5p↓)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9.3p↓) 등 19개 업종에서 전월대비 하락했다.

10월 중소기업들의 주요 애로요인으로는 내수부진(56.5%) 비중이 가장 높았고, 원자재 가격상승(47.7%), 인건비 상승(45.2%), 업체 간 과당경쟁(34.6%), 고금리(27.5%)가 뒤를 이었다. 다만 물류비 상승 및 운송난(27.3→25.6), 원자재 구득난(9.8→8.6) 등 응답비중은 전월대비 하락한 반면, 고금리(19.3→27.5), 환율 불안정(19.0→21.7) 응답비중은 최근 연이은 금리인상과 환율상승 영향으로 전월대비 상승폭이 컸다.




글로벌 자국 산업보호 심화로 수입규제 늘어날 것

한편 글로벌 경쟁과 자국 산업보호가 심화되는 가운데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국가별 조치 특징에 따라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25일  ‘글로벌 수입규제 동향과 대응사례 세미나’ 를 개최했다. 

수입규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로써,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는  2011 년  117 건에서  2020 년  228 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정채원 THE ITC 상무(회계사)는 “팬데믹 영향으로 교역량 감소, 통화량 증대,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공급망 교란 등으로 인해 발생한 비정상적인 인플레이션이 각국 기업의 영업 호조를 이끌며  2020, 21 년 수입규제는 잠시 감소세를 보였다” 며 , “하지만 전세계 신규 수입규제 조사는 평균적으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글로벌 경쟁과 자국산업 보호가 심화됨에 따라 수입규제는 다시 평균으로 회귀하며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 상무는 “글로벌 수입규제 조치는 철강 · 화학 등 소재산업에 집중되었으며,  한국의 소재산업 수출 품목은 중국의 수출품목과 유사하여 미 · 중 패권 경쟁으로 중국제품의 미국 수출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제 3 국 수출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될 것 ” 이라며 , “ 글로벌 경기 침체와 더불어 최근 주요 업종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어 수입규제 등 보호 무역조치를 활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 고 전망했다.

美,  탄소관련 등 새로운 수입규제 논리 적용 

강정수 법무법인 세종 무역구제전문그룹장은 미국 수입규제 동향 발표를 통해 새로운 수입규제 반박 논리와 증거 구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미국의 반덤핑 제소자들은 ‘특별시장상황 ’(Particular Market Situation, PMS) 을 활용해 새로운 논리를 주장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산 철강제품이라고 설명했다. PMS는 덤핑판정시 수출국의 국내가격을 대신해 대체가격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정의한다.

강 그룹장은  “한국산 철강제품 연례 재심에서 한국 배출권 거래제가 한국 철강 생산자들에게 무상 할당을  100%  허용하고 있어 보조금처럼 활용되는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다” 며, “판정에서도 경미한 수준이지만 보조금률 (0.01~0.23%)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 배출권 거래제 3 단계 발행 시 유상할당 비율이  3% 에서  10% 로 올라가 향후 판정되는 보조금률도 증가가 예상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고 밝혔다.

이어 강 그룹장은 미국의 우회수출 조사에 대하여 “제 3 국 조립 및 완성된 제품에 대한 우회수출 조사가 대거 개시된 만큼,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은 최종 생산국가의 국내산 원재료를 투입하는 것이 우회수출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이라고 조언했다.

中, 최근 조치는 정체중...조치 기간, 덤핑 마진율 계산 방법 차이 등 조사 초기 잘 대응해야

이찬주 DKC 글로벌 대표이사는 중국지역의 수입규제에 대해  “한국 수출의  1/4 을 차지하는 중국은 총  14 건의  對 한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 2020 년 이후로는 한국에 수입규제 조사가 없는 상황” 이라며 , “그 이유는 주요 수출품인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자급율을 높이고 한국에서의 수입이 여전히 중간재가 많은 만큼 신규 수입규제 조치는 정체 중” 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상대적으로 수입규제 리스크는 감소했지만 중국 반덤핑 조사는 대응 의사 표시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거나 , WTO 의 통상적인 반덤핑 조치 5년보다 1년을 더 부과하여 최대 6년간 관세가 발생하는 등 중국 정부만의 반덤핑 관행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며 , “중간 재심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나 직접 조달하는 원재료 가격대신 더 비싼 제 3 자의 거래가격으로 덤핑 마진율을 판정하는 등 불확실성이 높은 중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조사 초기부터 잘 대응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인도, 화학.철강 등 소재 중심...중국산 제품 규제 강화로 한국산도 같이 수입규제 적용

인도의 수입규제에 대해 발제자로 나선 김태익 리인타 대표이사(회계사)는  “인도의 수입규제 대상 업종은 절반 가까이가 화학 산업이고 철강 · 금속, 섬유, 플라스틱 · 고무 등 소재 산업 중심으로 수입규제 조치가 있다” 면서 “ 하지만 규제가 전혀 없었던 기계산업이나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수입규제가 최근 발생한 만큼 대상 품목이 더욱 다양해지고 활발해지고 있다” 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특히, 인도는 세계 최대 반덤핑 조사국으로서 최근 중국과의 국경분쟁 ,  무역갈등 등으로 인해 중국산에 대한 수입규제를 더욱 강화했다” 며 , “그 파급효과로 한국도 함께 수입규제의 타깃이 되고 있어 인도 시장을 공략하는 수출기업들의 각별한 주의와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한 예로 레깅스 등 고탄력 스포츠 의류 원단으로 사용되는 Spandex  제품에 대해 인도 당국은 지난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이에 여러 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한 산업피해 컨설팅 대응을 통해  ①해당 제품은 인도 시장 생산 제품과 다르다는 차별성  ②현지 공급이 부족하다는 수급 불균형  ③반덤핑 부과시 인도내 전방산업인 섬유산업에 대한 악영향을 주장했다. 최종적으로  A사는 0%, B사는 2% 의 덤핑 관세를 판정받았지만 관세를 부과하는 인도 재무부에도 규제조치의 부당함을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관세를 면제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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