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RCEP 정식 발효, 무역 호재 기대...한국은 2월 1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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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1.12 15:16   수정 : 2022.01.12 15:16
국무원 올해 관세 조정 발표, 향후 발효 회원국 간 화물무역 90% 이상 무관세 혜택




중국은 1월 1일부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정식 발효됐다.

중국을 포함해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 10개 국가에서 RCEP가 정식 발효되었으며 한국은 오는 2월 1일 발효될 예정이다. 

중국 상무부 관계자는 “2022년 1월 1일 RCEP 정식 발효로 중국은 관련 제품의 관세를 철폐하는 등 RCEP에서 맺은 서약과 의무를 전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중국-호주, 중국-뉴질랜드의 즉각적인 관세 철폐율은 모두 65%를 초과한다. 또한 중국과 일본은 새로운 자유무역 관계를 맺고 양 국의 즉각적인 관세 철폐율은 중국 25%, 일본 57%에 달한다.

양정웨이 中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은 “즉각적인 관세 철폐는 관련 품목에 무역 호재를 가져올 것이다. 이를 기초로 RCEP 회원국은 앞으로 10년 동안 품목의 90%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RCEP 발효로 관련 회원국의 기업들은 △ 시장 확대 △ 산업 및 공급 사슬 견고화 △ 혜택 향유 등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고 덧붙였다. 

또한, 원산지 누적 기준 적용과 서비스 무역 및 투자의 양방향 개방으로 회원국 간 산업 협력이 활발해질 것이며 산업 사슬 및 공급 사슬 강화로 기업 경영 활동이 원활해 질 것으로 중국 상무부는 기대했다.
특히 관세 철폐로 수입상품 가격이 인하하면서 해외 상품을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고 상무부 관계자는 “RCEP 발효는 귀중한 기회로 대외무역 안정과 외자 안정의 효율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렇듯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도 올해 중국 관세 조정안의 핵심 키워드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지난 연말 2022년 관세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별도 규정을 제외한 관세 조정 방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수입 관세 세율 측면에서 방안은 세칙 및 세목 조정 상황에 맞게 최혜국 세율과 보통세율을 조정했다. 올해 7월 1일부터는 《중화인민공화국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관세양허표 수정안》부속표의 정보기술 제품 최혜국 세율에 대해 7번째 감세 인하도 진행된다. 954개 제품(관세율할당물량 불포함)에 수입 잠정세율을 적용하며 7월 1일부터 7개 정보기술협정(ITA) 대상범위확대에 해당하는 상품의 수입 잠정세율을 폐지한다.

수출 관세 세율의 경우, 크롬철 등 106개 상품에 계속해서 수출 관세를 적용하고, 백린을 제외한 기타 인(Phosphorus)과 조동 등 2개 상품의 수출 관세를 인상하기로 했다.

△ 밀 △ 옥수수 △ 벼 △ 쌀 △ 설탕 등 8개 상품에 할당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세율은 기존과 동일하다.

의료 제품과 일용 소비재도 관세 인하 품목에 포함되는데 신형 항암약물인 라듐 염화물 주사제에 무관세가 적용된다.

△ 혈관 재개통 기기 △ 인공관절 등 일부 의료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 세율도 기존 4%~8%에서 2%~4%까지 인하된다.

△ 연어·대구 등 우수한 품질의 수산품 △ 아동복 △ 식기세척기의 관세가 인하되고, 베이징동계올림픽 개최에 발맞춰 스키용품도 관세 인하 대상에 포함된다.

100년 이상의 유화 등 예술품의 관세도 기존 2%~25%에서 0%~10%까지 인하된다. 업계는 최근 몇 년간, 소비 고도화 추세에 순응하기 위한 조치로 중고급 소비재에 대한 관세 조정폭이 작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에너지 자원 절약과 탄소 배출 감축에 도움이 되는 가솔린 엔진 미립자필터, 중국의 희귀 자원인 황철광 등 일부 환경, 자원 제품의 관세도 각기 다른 폭으로 인하될 것으로 상무부는 설명했다.

중국과 관련국(또는 지역)이 이미 체결 및 발효한 자유무역협정(FTA)과 특혜무역협정(PTA)에 따라 17개 협정의 28개 국가(또는 지역)의 일부 수입 화물에 대해 협정세율이 적용되며 △ 뉴질랜드 △ 페루 △ 한국 등에 대해 FTA 세율을 한층 더 인하하기로 밝혔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따라 △ 일본 △ 뉴질랜드 △ 호주 등 이미 협정이 발효된 9개 회원국의 일부 수입 화물에 대해 1년차 협정 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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