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개정 관세품목분류 체계 적용...할당관세 적용 7개 신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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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1.12 15:14   수정 : 2022.01.12 15:14
한국 주도 평판디스플레이 모듈 부호 포함, 산업부 최다 품목 지원



관세청은 2022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관세품목분류 체계(HS2022)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관세품목분류 체계(HS)는 세계관세기구(WCO)가 관세부과 및 무역통계 등을 목적으로 만든 6단위의 통일상품 분류체계다. 5년 주기로 개정되며 한국은 관세표 관세율표로 이를 수용 중이다.

‘HS 2022’는 2017년 ‘HS 2017’ 이후 5년만의 개정으로 2022년 1월 1일 0시부터 수출입하는 물품에 적용된다. 

이번 개정에는 반도체 부품, 3D 프린터, 전자담배, 드론 등 신기술이 반영된 물품의 부호 신설이 많다.
특히 우리나라 주도로 최초 신설되는 부호로서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제8524호)’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간 국가별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가 달라 우리기업이 평판디스플레이를 수출할 때 외국세관에서 품목분류 분쟁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에 통일된 코드가 신설됨에 따라 우리 수출주력 품목인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의 해외 통관 어려움 예방에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관세청 관계자는 말했다.

할당관세 적용 7품목 추가, 1월부터 총 62개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자체 할당관세 적용 대상이 작년의 55개 품목에다 7개가 새로 추가돼 총 62개로 늘었다고 2일 밝혔다.

할당관세 제도는 산업경쟁력 강화나 수입가격 급등으로 가격 안정이 필요한 산업용 원부자재를 선정해 1년간 기본세율(3~8%)보다 낮은 세율(0~4%)을 적용해주는 제도다.

신규 품목은 공급망 대응 마그네슘, 탄소중립 지원 바이오 납사 등 7개이며 반도체, 자동차 분야 석영유리기판, 팔라듐?로듐 등 기존 55개는 그대로 유지된다.

특히 日 수출규제 100대 품목 등과 연계된 폴리머배합용원료, 알루미늄 합금에 필수적인 마그네슘, 공업용 요소 등 공급망 안정과 관련된 25개 품목이 포함됐다.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친환경 바이오납사와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촉매의 주원료인 팔라듐·로듐·백금, 이차전지와 태양광 발전 등 탄소중립 사업의 필수 소재인 희소금속을 회수하기 위한 주요 원재료인 귀금속 잔재물·폐 인쇄회로기판(PCB) 등 탄소중립 관련 6개 품목도 할당관세 적용 대상이다.

수소연료전지·이차전지 분야 소재 설비 13개 품목을 비롯해 신산업이나 주력 산업 지원을 위한 31개 품목도 할당관세를 적용받는다. 다만 할당관세 품목 중 액화천연가스(LNG)는 난방용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동절기(10.1~12.31)에만, 공업용 요소는 상반기까지만 할당관세가 각각 지원된다.

할당관세 적용물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한계수량이 없는 물품의 경우 유니패스(관세청 온라인시스템) 수입신고서 서식의 세율구분을 P3(수입전량 추천) 세율로 기재하여 수입신고 해야 한다.

수입수량 제한이 있는 품목의 경우에는 추천기관으로부터 할당관세 추천서를 발급받아 유니패스 수입신고서 서식의 세율구분을 P1(한계수량) 세율로 기재한 후 수입요건확인란에 추천번호를 입력하여 수입신고하면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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