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매달 15일 한국형 컨테이너 운임통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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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2.06 09:21   수정 : 2021.12.06 09:21
한국발 신고 기준으로 FCL 기준 산정, 내년 해상수입 및 항공 수출입 확대



한국형 해상 컨테이너 운임통계가 정기적으로 발표된다.

관세청은 11월부터 한국 컨테이너 수출 운임통계를 수집해 매월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운임이 급등하며 이슈가 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한국발 운임 지표가 없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SCFI 등 외국 지표에 의존해 정확한 운임산출 한계와 근거리 국가별 운임정보 확보에도 제한이 존재했다고 관세청은 이번 발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따라서 국내 무역 현실을 반영한 한국형 컨테이너 운임통계를 개발하고, 정기 공표하여 기업들이 수출 운송 업무에 활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통계는 국내기업이 수출 시 관세청에 제출한 수출신고서의 ‘운임’ 항목에 신고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반영된다. 대상 출바지는 국내 출발 운임 기준이며 대상 도착지는 주요 교역 대상국 중 미국 동?서부, 유럽 등 원거리 지역과, 중국, 베트남 일본 등 인접국으로 수출되는 수출신고 건이다. 

운임형태는 비정기·건별계약(SPOT) 운임만이 아니라 장기계약 운임을 포함하여 우리기업이 실제 부담하는 운임을 보다 정확히 반영했다는 관세청의 설명이다.

통계 반영 거래조건은 운임을 포함하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인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와 CFR(Cost and Frieght)을 거래조건으로 하는 수출신고 건이며 통계 반영 적재형태는 FCL 기준이다. 관세청은 여러 화주의 물품을 모집하여 컨테이너에 적재하는 LCL은 추가비용 발생에 따른 통계 왜곡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매달 15일 발표 이유에 대해 관세청은 신고 된 운임은 사후에 정정이 가능한 바, 가능하면 정정이 이루어진 후의 최종값으로 통계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수출신고서상 운임 정정은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약 15일 이내의 시점에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운임지수 기초자료의 정확성과 발표의 적시성을 고려하여 매월 15일 이후에 전월 실적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운임통계 활용도에 대해서는 중국행 운임지수를 제공하지 않는 SCFI 특성과 일본, 베트남 등의 출발 포트별 항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 동안 한국-주요 교역국 간 운임 파악이 힘들었지만 이번 통계를 기점으로 이런 운임 등락 추이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

관세청은 이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은 다른 나라의 지표에만 의존하지 않고, 우리나라 통계를 활용하여 한국-주요 교역국 간 운임의 등락 추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상해운임지수를 참고하기 어려운 근거리 교역국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운임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무역통계 누리집에 최근 3년간 컨테이너 운임통계 추가 공개하며 주요 항로별로 ’19년 1월 이후의 월별 운임통계를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누리집에 공개하여 시계열 분석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관세청이 이번에 첫 발표한 2021년 10월 수출 컨테이너 운임현황에 따르면 2TEU 당 신고 운임은 미국 서부의 경우 1,139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73%가 증가했고 미국 동부는 1,223만원으로 235.6%가 증가했다. 유렵연합은 1,055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2.9%가 증가했으며 중국 73만5000원, 일본 93만1,000원, 베트남 131만4,000원으로 각 57.3%, 15%, 125.3%가 증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향후 수출 컨테이너 운임뿐 아니라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해상 수입 컨테이너 운임, 내년 하반기에는 항공 수출.수입 운임 통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공표하여 국제운송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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