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대상, 중견기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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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3.08 08:34   수정 : 2021.03.08 08:34
운송주선업자 화물목록 사전 제출 근거 마련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수출입화물 검사비용의 지원 대상이 중견기업까지 확대되고 비용 신청기한도 검사 완료일 이후 60일 이내로 늘어난다. 관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했다.

우선 국가가 지원하는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검사비용 신청기한을 연장한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서만 국가가 검사비용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중견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서도 검사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올해부터 검사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이던 검사비용 신청기간이 검사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연장된다. 이로써 더욱 많은 수출입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출항 적재화물목록 사전제출자를 확대해 신속한 통관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만이 출항 적재화물목록을 사전제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탁송품<국제무역선·기 등을 이용한 물품의 송달을 업으로 하는 자(휴대 반출입업체 제외)에게 위탁하여 반출입하는 물품>을 운송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도 출항 적재화물목록을 사전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수출계약의 이행을 위해 계약 상대방이 제공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도 관세가 감면된다.

기존에는 임대차계약이나 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해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재수출감면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수출계약의 이행을 위해 국내에서 일시 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수출계약 이후 관련 아이템)에 대해서도 재수출 감면이 적용된다.

관세청은 올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통관보류 시 권리 보호 절차를 마련한다.

통관보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는 세관장이 통관보류 시 화주 또는 수출입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세관장이 요구한 이행기간 내에 통관보류 해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등의 유효기간은 지속된다. 기존에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결과 등에 따른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했으나 앞으로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결과 등으로 결정된 품목분류는 해당 품목분류가 변경되기 전까지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한도수량 내 협정관세율 적용 시 주무부장관 추천서 제출기한이 연장된다.

기존에는 한도수량 내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수입자는 주무부 장관 등의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추천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라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추천서를 제출하면 한도수량 내 협정관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협정관세 적용을 받는 납세자가 한층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된다.

국민보건 유해물품 등을 하역하는 경우에 하역이 제한된다. 기존에는 하역 신고된 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감시.단속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하역하는 장소 및 통로와 기간만을 제한했으나 올해부터는 하역 신고된 물품이 기존 제한만으로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 피해를 방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하역 자체를 제한한다.

보세구역 허위 반입신고에 대해 과태료도 부과된다. 기존에는 보세구역에 물품의 반입.반출을 미신고한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올해부터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반입신고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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