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바우처사업 국제운송서비스분야 수행기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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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2.08 10:04   수정 : 2021.02.08 10:04
KIFFA 수행기관의 선정 등의 업무를 수행



한국국제물류협회(회장 김병진)는 KOTRA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출바우처사업의 새로운 지원 분야로 지난해 12월 24일에 산자부ㆍ중기부ㆍKOTRAㆍ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공동으로 진행된 협의회에서 신설된 국제운송서비스분야의 총괄수행기관으로 정해져 향후 국제운송서비스 수행기관의 선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수출 바우처사업은 정부(산자부?중기부/KOTRA?중진공)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자사의 수출역량에 맞는 수출지원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바우처’(voucher) 형태로 도입한 사업으로 바우처를 받은 중소·중견수출기업이 서비스 수행기관(회사)을 선택하여 수출업무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은 수행기관에 대한 대가로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번 국제운송서비스 분야의 신설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제물류산업의 피해규모가 상당하고 이에 대한 지원대책 강구 요청을 지속 추진해온 협회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밝혔다. 

수출바우처지원 분야에‘국제운송서비스’신설을 위해 지난해 11월 협회와 KOTRA 실무자간 대면 회의와 수차례의 비대면 회의를 통해 성과를 거둔 것으로 바우처를 지급받는 수출기업이 국제운송비를 연간 1천만원내에서 포워더기업에 바우처로 지불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국제운송서비스 수행기관 모집은 1월말부터 2월말까지 진행되며, 선정평가를 거쳐 3월초에 수행기관이 선정되어 국제운송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수행기관에 신청하고자 하는 국제물류주선업체(포워더)는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홈페이지(https://www.exportvoucher.com)를 통해 지원신청하면 된다고 한다.

한편 이번 국제운송서비스 수행기관 선정의 기본 방향은 중소기업으로써 국제물류주선업의 본질적인 기능에 충실한 업체를 수행기관으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순수 2자물류기업은 배제하며, 타인의 명의 및 타인의 계산으로 영업하는 업체도 배제 되었다. 

필수 조건으로는 매출액 중 제3자 물류의 매출액 비율이 50%이상이어야 하고, 자기 명의로 발행하는 선하증권(B/L) 및 항공화물운송장(WAB)이 연간 2,000건 이상이어야 한다.

선정대상은 물류정책기본법의 규정(제43조)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업체가 여러 분야의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국제물류주선업(프레이트 포워딩)분야의 매출액과 재무성과만 인정하며, 자본 잠식 업체의 경우 수행기관 신청 접수가 불가능하다. 

인증평가 기준은 총 100점 만점에 ▲서비스 품질의 적정성(60)에 전문성, 수행역량, 수행실적을 각각 평가하며,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40)에 조직규모, 재무성과, 재정안정성을 평가해 선정한다. 이때 우수물류기업 인증기업과 AEO 인증 업체는 각 2점씩의 가산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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