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부터 표면화된 포스코의 물류자회사 설립에 대한 우려 및 반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선주협회는 10월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포스코의 물류자회사 설립 부당성에 관해 해운·물류업계를 대표해 설립 철회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이 날 국정감사에는 한국선주협회 김영무 부회장과 포스코의 김복태 물류통합 태스크포스 전무가 각각 참고인,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여 포스코 물류자회사 설립에 관해 의견을 피력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포스코의 물류자회사 설립은 정부의 해운물류육성정책 방향성과도 역행하는 만큼, 포스코의 신중한 판단을 촉구한다”며, “해양수산부는 해운업계와 포스코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서 양자간 상생의 길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본 의원실에도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대형화주들이 계약을 체결해 놓고도 운임인하를 요구하거나 이를 위해 계약을 파기하는 등 갑질행위를 막기 위해 해운법을 개정했지만, 포스코 물류자회사 역시 이와 같은 폐단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면서 포스코는 본업인 철강에만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포스코의 물류자회사도 전형적인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형태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자회사 설립을 할 이유가 무엇인가? 정부, 국회, 관련업계 등 전부 우려하는 상황에서 왜 욕먹을 짓을 하는가”라며 “효율성, 4차 산업혁명 핑계대지 말고 철강, 종합소재기업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서 기업실적을 개선시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도 “해운물류업계에서 포스코의 물류자회사 설립을 반대하는 것은 바로 포스코가 우리나라에 슈퍼갑의 지위에 있는 대형화주이기 때문이다. 포스코의 물류자회사 설립문제가 사회적 갈등만 부추기고 효용가치가 없다면 해운산업계 뿐만 아니라 포스코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체적인 오늘 분위기를 회사에 전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해수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국무회의 의제로 올리거나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문제제기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역시 “최근 사회양극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포스코까지 물류자회사 설립으로 중소기업의 일감을 빼앗으려고 한다. 경영층에 오늘 분위기를 전달해서 물류자회사 설립을 전면 재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한편,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은 포스코의 물류자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포스코의 물류자회사 설립은 정부의 물류산업육성정책과는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국무회의나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업계는 지난 4월 28일 청와대와 국회,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에 포스코의 물류주선자회사 설립을 반대하는 『해양·해운·항만·물류산업 50만 해양가족 청원서』를 제출하고, 국민기업인 포스코와 물류전문기업이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지난 10월 21일 포스코의 물류자회사 설립을 철회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바 있다.
한국선주협회는 건의문에서 “포스코는 지난 5월 설명자료를 통해 물류자회사 설립은 국내 물류생태계 교란과 무관하며,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 물류경쟁력을 향상시킨다고 강조했지만 이는 억지주장에 불과하다,”며 관련 내용을 반박했다.
선주협회는 “포스코 물류자회사의 통행세 이슈와 관련하여 포스코의 신설 물류자회사는 임직원 급여와 운영비 등을 보전하기 위해 속칭 통행세라 불리는 수수료 수입을 취할 수밖에 없어 물류기업을 쥐어짤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포스코 물류자회사로 인해 우리나라 해운물류산업 생태계가 파괴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포스코의 해운업 진출에 대해서는 “해운법은 제철원료에 대한 자가수송만 규제하고 있어 철제품 수송을 위한 해운업 진출은 지금도 가능하며 자회사에 대한 포스코 지분이 40%에 못미치는 경우는 원료도 운송할 수 있으므로 해운업 진출이 법으로 불가능하다는 포스코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는 물류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는 여론을 무마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외치는 레토릭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선주협회는 포스코의 물류자회사 신설은 포스코 화물운송을 맡고 있는 해운기업의 수익을 악화시키고 이는 연쇄적으로 하역, 예선, 도선, 강취방 등 제반 항만부대사업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제일 먼저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은 수많은 임금근로자의 수입 감소와 일자리 상실이라며 자회사 설립철회를 요청했다.
이런 취지로 해운, 항만, 해양관련 55개 단체가 가입된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도 포스코에 물류자회사 설립철회를 요청한 바 있으며, 부산항발전협의회, 항만물류협회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등 노동계에서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국선주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은 “포스코는 우리 해운산업이 세계 5위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근간이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해운물류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철강산업을 비롯한 모든 산업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서로 상생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해운물류업계와의 상생발전 차원에서 현명한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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