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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ight Law]항만시설 사용료인 화물입출항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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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 2023.03.09 12:34
법무법인 대륙아주 정희경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석탄화력기술을 이용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전기를 판매하는 사업 등을 하는 공공기관으로 A화력발전소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이며, 피고는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로서 위 항만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는 2014. 4. 16. 원고에 대하여 항만시설 사용료 명목으로 “화물입출항료”를 부과하였는데, 원고는 해당 화물입출항료의 징수대상시설에 항로 및 정박지를 포함하고 있는 「항만공사가 징수하는 사용료 및 임대료의 세부 구분 등에 관한 규정」에 위법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사건의 주된 쟁점 중 하나는 원고가 화물을 양·적하하기 위해 인천항의 항만구역 외 항만시설인 정박지와 항로를 사용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 

원심은 항로나 정박지 사용의 궁극적 목적이 화물의 양·적하에 있다고 하더라도 선박이 아닌 화물이 항로나 정박지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며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에 이르러 변경되었다. 대법원은 우선 항만시설사용료 제도의 취지는 해당 항만시설의 사용으로 인해 특별한 이익을 얻는 자에게 사용료를 부담시키고자 함에 있는 것임을 명시하였으며, 선박이 주로 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항로 및 정박지를 사용하는 이상 해당 시설의 정비는 결국 선박과 화물의 공동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항만시설의 사용 여부는 결국 “항만시설의 사용으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누리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될 할 것으로, 화물을 양·적하할 목적으로 항로 등을 사용하여 얻는 편익은 선주 뿐 아니라 화주도 함께 누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항로 등 수역시설의 사용료를 선주 뿐 아니라 화물의 양·적하 목적으로 항로를 사용한 화주에게도 일부 부담시키는 것이 관계 법령의 취지에 반한다거나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종국적으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항만시설의 사용료는 실제로 항만시설을 사용·수익한 자에 대한 대가적 성질을 갖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수역시설 및 정박지의 경우 선박만이 해당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화주 역시 화물의 양·적하를 위해 해당 항만시설을 간접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대법원의 판시는 타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7두37215 판결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희대(주심) 김재형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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